제2491호 2018년 6월 3일
가톨릭부산
부산대목구에서 부산교구로 정식 인가

부산대목구에서 부산교구로 정식 인가
 

한건 신부 / 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한국 천주교회가 전쟁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서 교황청에서는 그 자립 능력과 성숙을 인정하여 1962년 3월 10일자로 한국교회의 교계 제도 설립을 인가하였다. 교계제도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성사(聖事) 집전과 관련되는 신품권(神品權, ordo)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교계제도는 교회 내의 입법, 사법, 행정 업무와 관련되는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의 행사와 관련된 제도이다.
  교황청에서는 선교지(宣敎地)의 경우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치권의 일부를 제한해왔다. 즉 선교지의 교회는 그 재치권의 행사에 있어서 교황청 포교성에 직속되어 지도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교황청은 선교지의 교회가 자립능력을 갖추게 되면 정식 교계제도를 설정해서 완전한 재치권을 인정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정식 교계제도의 설정은 교회 제도적 측면에서 일대 발전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한국교회에 정식 교계제도의 설정은 한국교회가 탄생된 이후 178년 만에 성취된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대목구’가 처음으로 탄생한 1831년 9월 9일 이후 131년이 지나서 한국교회는 정식 교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 교계제도의 설정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능력을 교황청에서 인정한 결과였다.
  교황청은 한국교회의 교계 제도 인가와 동시에 서울교구, 대구교구, 광주교구를 대교구로 승격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3개 관구를 설정하였다. 부산도 교구설립 5년 만에 대목구(代牧區, vicariatus apostolicus) 체제에서 정식 부산 교구(dioecesis)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대구대교구 관구에 속하게 되었다. 이로써 부산교구도 선교지역의 모습을 벗어나 자치교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한처음 교구가 시작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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