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법원

혼인장애(조당) 때문에 성사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의 혼인 문제를 심의하여 혼인 유대 관계를 해소하고 무효성 여부를 판결하여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교구법원에서는 신자들의 영적, 현세적 선익을 위해 신자들과 교회법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상 이혼이 완결된 후 소송을 제기
  2. 본당에서 소송 서류 작성 및 본당신부님과 면담
  3. 소송서류 접수(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4. 재판 진행
  5. 판결 후 서면으로 통지

교구법원 문의안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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