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조당) 때문에 성사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의 혼인 문제를 심의하여 혼인 유대 관계를 해소하고 무효성 여부를 판결하여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