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0호 2024년 7월 7일
가톨릭부산
‘토요특전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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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특전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례위원회
 

   전례주년에서 하루에 해당하는 ‘전례일’은 자정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자정에 끝납니다. 그러나 주일과 대축일은 이미 그 전날 저녁에 시작합니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규범 3항) 주일이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므로 ‘전례일로서의 토요일’은 자정에 시작하여 저녁이 되기 전에 끝납니다. 토요일 저녁은 전례일로 볼 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속합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미사를 ‘토요특전미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은 이미 주일이며, 주일에 주일미사를 거행하는 것을 굳이 ‘특전’(특별히 베푸는 은전)이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4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특전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1항은 토요일 저녁에 거행하는 주일미사를 아무리 빨라도 오후 4시 이후라야 거행할 수 있다고 보다 세밀하게 밝힙니다. 이보다 더 앞당기면 토요일 시간전례인 낮기도 9시경(대략 오후 3시)과 충돌하여 ‘교구의 기도하는 질서’에 어긋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저녁에 어린이 미사를 거행한다면 오후 4시 이전으로 앞당겨 거행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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