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7호 2016년 8월 28일
가톨릭부산
김영란법과 농민

김영란법과 농민

우리농 본부(051-464-8495) / woori-pusan@hanmail.net

  9월 28일 시행을 앞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김영란법’. 공무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식사, 선물, 경조비 상한 기준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가톨릭농민회를 위시한 농민단체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까지 일제히 나서 아직 시행도 안 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농민을 위해 법을 개정 혹은 유예해야 한다고 연일 언론을 통해 떠들던 이들은 정작 거대한 경제단체들입니다. 이미 우리 농촌은 미국, 중국, 칠레 등과의 FTA로, 아니 그보다 앞서 1993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로 몰락할 때로 몰락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농업인이 포진한 쌀농사와 관련하여 쌀 재고량이 무려 170만 톤인데도 2만5천 톤을 더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20년째 값이 오르지 않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김영란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을 맞아 공무원과 언론인을 상대로 제공되는 농산물 선물은 아마도 굴비, 과일, 한우 같은 품목일 겁니다. 분명 일부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민망합니다. 대부분 농가는 김영란법을 시행한다고 피해 볼 게 없습니다. 쌀을, 채소를, 또 다른 작물을 그들은 선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 국가별 부패지수 발표에 따르면 OECD 가입 37개 국가 중 한국이 27위입니다. 썩은내가 물씬 풍기며 추락한 국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적 목표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식사, 선물, 경조비 상한 기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적다고 농민 핑계를 대며 5만 원, 10만 원, 1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은 참 우스운 노릇입니다. 농민을 위하는 것, 쉽습니다. 그저 평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환경과 생명

제1988호
2009년 4월 12일
가톨릭부산
제1984호
2009년 3월 12일
가톨릭부산
제1982호
2009년 3월 1일
가톨릭부산
제1980호
2009년 2월 15일
가톨릭부산
제1978호
2009년 2월 1일
가톨릭부산
제1977호
2009년 1월 25일
가톨릭부산
제1975호
2009년 1월 11일
가톨릭부산
제1974호
2009년 1월 4일
가톨릭부산
제1970호
2008년 12월 21일
가톨릭부산
제1969호
2008년 12월 14일
가톨릭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