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1호 2022년 4월 17일
가톨릭부산
Ⅵ. 재화의 공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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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화의 공통적 목적


 

93. “사실 교회는 사유 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 맞갖지 않은 것입니다.”
 

94.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는 동등한 존엄을 지닙니다. “이들을 모두 지으신 분은 주님”(잠언 22,2) 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지혜 6,7),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마태 5,45) 하십니다.
 

95.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화해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93항~95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93항~95항 영상 보기 (낭독 : 이상윤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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