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0호 2022년 1월 30일
가톨릭_부산
Ⅱ. 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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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의 문


 

30.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 부족한 자원을 민영화하려는 추세가 나타나 물이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상품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 세상은 커다란 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에 맞갖은 생명권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31.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충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대기업들이 물을 통제하면 21세기의 커다란 분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7항~31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27항~31항 영상 보기 (낭독 : 군종병 이준혁 스테파노(좌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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