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9호 2018년 5월 20일
가톨릭부산
당신이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에

당신이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에
 

성지민 그라시아 / 초량성당,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노동사목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운 일을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지금은 그 횟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3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사장님이 퇴직금 안 줘요.”“친구가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잘렸는데 어떻게 해요?”등의 내용입니다. 상담 후 먼저 하는 일은 내용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통화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나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처리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주와의 통화는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입니다. 퇴직금 주셔야 되는데요?’대답은‘아, 몰랐습니다.’
-‘급여명세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상대방이 짜증냅니다.‘뭐가요?’한숨을 쉽니다.‘연장·야간근무 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것 같네요. 최저임금으로 계산 하신 것 같은데요? 1.5배 계산이 안 되었네요.’대답에 시간이 걸립니다.‘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당황해 합니다.‘가입 안했는데요.’짜증이 납니다.‘산재보험은 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의심스런 말투로 대답합니다.‘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저는 묻습니다.‘그런데 왜 4대보험 가입을 안 하신 건가요?’  
-‘계약 할 때 월 200만원 준다고 하셨죠?’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아 그거는 일 많을 때 이야기고 지금 일 없어. 당장 내보낼 수도 있는데 데리고 있는 거라니까.’화가 납니다.‘근로계약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귀책사유로 노동자가 일을 쉬면 휴업수당도 챙겨주셔야 합니다.’저에게 소리칩니다.‘뭐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좀처럼 화가 가시질 않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하루 종일 멍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라고 하기엔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무시해도 좋을 법이라면 애초에 만들지 않았겠지요? 하느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법들을 당신이 몰랐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신성한‘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누룩

제2548호
2019년 6월 23일
가톨릭부산
제2547호
2019년 6월 16일
가톨릭부산
제2546호
2019년 6월 9일
가톨릭부산
제2545호
2019년 6월 2일
가톨릭부산
제2543호
2019년 5월 19일
가톨릭부산
제2542호
2019년 5월 12일
가톨릭부산
제2541호
2019년 5월 5일
가톨릭부산
제2539호
2019년 4월 21일
가톨릭부산
제2538호
2019년 4월 14일
가톨릭부산
제2537호
2019년 4월 7일
가톨릭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