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1호 2016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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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각 본당에 가정분과 위원회, 노인분과 위원회 신설

2017년부터 각 본당에 가정분과 위원회, 노인분과 위원회 신설

교구는 156차 사제평의회(2016.11.18.) 결정에 따라, 2017년부터 각 본당사목협의회 안에 가정분과 위원회와 노인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가정분과 위원회는 가정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기도와 관련한 사항을 분장하고, 노인분과 위원회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시대에서, 노인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를 분장한다. 또한 기존의 성인교육분과 위원회는 교육분과 위원회로 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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