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에 관한 국민 청원 내용 안내

작성자 가톨릭부산
작성일 2026-01-08
조회수 526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을 발의하였음을 알려 오며,
신자들이 법안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와 각 교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 저지에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buly.kr/CB5tKC7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월 11(주일)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위해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만삭 낙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이에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 기준을 정하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등록 주소http://buly.kr/1n5CXPj

▣ 청 원 기 한2026년 2월 4()

 

 

첨부_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