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자칭 ‘나주 성모경당’ 방문 금지 협조 요청

작성자 가톨릭부산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2168

광주대교구에서 자칭 나주 성모경당방문 금지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신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셔서 바른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 자칭 나주 성모경당방문 금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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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12,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소위 나주 성모동산 터에 자칭 나주 성모경당을 짓고 외부 사람들을 초청하여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상 2, 지하 1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 외벽에는 예수님 성상도 놓여져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외부 사람이나 신자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한 성당이나 경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미 전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발표하신 교령(2008.1.21.)과 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발표한 지침(2012.7.6.)을 통해 이곳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경당성모 동산에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

 

(교회법 제1336, 1364조 참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교회법에도 교구장 주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안된다(12151)”라고 돼있으며,

 

경당은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이며, 다른 신자들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그 곳에 출입할 수 있다(1223)”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자는 경당으로 지정된 장소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먼저 시찰하여 합당하게 설비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경당을 설치하기에 필요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12241)”고 밝히고 있습니다.

 

4.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 율리아의 허황된 주장과 거짓된 신심에 신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재차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귀 교구의 신자들이 나주의 이 임의적 경당에 방문하는 등 나주 현상과 관련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율리아관련 협조요청.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