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사제평의회(2025.6.25.)에서는 교구의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 중인 사무직원들에게
교구장 주교님 명의의 축복장 및 격려금을 수여하는 사항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구에서는 매년 대상자를 파악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각 본당 및 기관·단체 신부님들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 부산교구 소속 직원 중 장기근속 중인 [붙임]의 대상자
2. 시상 내용: 교구장 주교님 명의의 축복장과 격려금
⑴ 30년 이상 근속자: 축복장과 격려금 50만 원
⑵ 20년 이상 근속자: 축복장과 격려금 40만 원
⑶ 10년 이상 근속자: 축복장과 격려금 30만 원
3. 기타 안내
⑴ 축복장은 교구에서 제작하여 본당 및 기관·단체로 배부
⑵ 격려금은 본당 및 기관·단체의 재정에서 지출(계정과목은 ‘인건비/복리후생비/기타복리비’ 항목으로 처리)
⑶ 축복장 수령 후, 전달식은 각 본당 및 기관·단체의 일정에 따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