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국교구 직원 장기근속자 축복장 수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4
조회수 21


192차 사제평의회(2025.6.25.)에서는 교구의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 중인 사무직원들에게 

교구장 주교님 명의의 축복장 및 격려금을 수여하는 사항이 논의되었으며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구에서는 매년 대상자를 파악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각 본당 및 기관·단체 신부님들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 부산교구 소속 직원 중 장기근속 중인 [붙임]의 대상자

2. 시상 내용: 교구장 주교님 명의의 축복장과 격려금

⑴ 30년 이상 근속자축복장과 격려금 50만 원

⑵ 20년 이상 근속자축복장과 격려금 40만 원

⑶ 10년 이상 근속자축복장과 격려금 30만 원

3. 기타 안내

⑴ 축복장은 교구에서 제작하여 본당 및 기관·단체로 배부

⑵ 격려금은 본당 및 기관·단체의 재정에서 지출(계정과목은 인건비/복리후생비/기타복리비’ 항목으로 처리)

⑶ 축복장 수령 후전달식은 각 본당 및 기관·단체의 일정에 따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