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1일에 국제노동기구(ILO) 내 해사노동협약(MLC)에 의해 구성된 특별3자위원회(STC)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회원국 내 정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당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지기를 요청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교구 해양사목(Stella Maris Busan)은 교황청 스텔라 마리스의 책임 사제인 브루노 치체리가 각국의 스텔라 마리스 책임자들과 공유한 본 내용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임의 번역해서 나눕니다.

아래에 실린 내용은 2020년과 2021년에 발표된 내용과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은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습니다.

특별3자위원회(Special Tripartite Committee, 이하 STC)의 선언문 원문 링크:
팬데믹이 선원의 권리에 미치는 지속적인 부정적 현상

2022211

STC는 모든 ILO 회원국이 선원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교역이 유지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핵심직업군으로 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선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에 우리는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아래에 제시된 사항들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 감염병에 관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한, 핵심근로자인 선원에 대한 이동권 규제를 면제하고, 그들이 승하선 및 귀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 접종시 우선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기국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선원 교대와 관련된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 코로나19의 변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원들의 승선 및 귀가와 관련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선박을 방문하는 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모든 개인보호장구를 제공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하는 등 감염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점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각국은 선원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규정된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고용국가는 선원들이 계약이 만료된 뒤에 그들이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며, 선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 수칙에 동의한 뒤에 승선하기 위한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

특별3자위원회는 국내외 물류공급망에서 선박 및 선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원국은 위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명료한 결단력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회원국은 선원의 자유로운 이동 및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코로나19가 해운업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운용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필품과 식량의 글로벌 공급망을 보호해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지난 성명서에 실린 내용과 동일하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2020. 4. 1.자 보도자료 중 참고자료 ‘ILO 특별3자위원회 성명서번역문을 차용함.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판, 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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