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나누어요

2019 8 21 수요일 비오 10 교황 기념일 미사 강론

부산교구 해양사목 담당신부 이균태 안드레아

오늘 복음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서 읽어보면, 적어도 포도밭 주인은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첫째, 포도밭 주인은 자기 밭에 일하러 사람과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구두로만 해서는 된다.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 계약서를 2 작성을 해서, 하나는 자기가 다른 하나는 일꾼에게 주어야 했다. 포도밭 주인은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둘째, 2019 현재 시간당 최저 시급이 8350원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사람과 오후 늦게 사람의 하루 일당이 같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한 시간이 다르면, 거기에 맞추어 임금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니, 근로 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루 종일 일을 사람의 입장에서 , 만일 12시간 힘들게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일과 임금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만일 어떤 보상이 권한을 가진 자의 독단에 의해 결정된다면 수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신뢰하며 성실할 있겠는가?

다른 한편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의 선함 역시 문제 삼을 있다. 왜냐하면 주인의 선함은 모든 일꾼들이 아니라 일부의 일꾼들에게만 보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포도밭의 주인은 편견과 편애를 가진 독선가로 보일 있다. 그들의 눈에 주인의 선함은 인간적 정의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임의적인 행위 결과로 보일 , 주인의 선함에는 어떠한 일관성이나 원칙을 찾아 수가 없다. 사실 첫째 사람들이나 마지막 사람들이나 모두 하루 하루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첫째 사람들의 처지가 마지막에 사람들의 처지보다 결코 나은 처지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지막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가 딱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첫째 사람들 역시 혜택을 받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첫째 사람들의 불평은 실제로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들 자신들에 대한 처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들이 받은 너그러운 대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 문제가 된 것은 1데나리온의 대가를 받을 만큼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던 대가의 논리 때문에 주인이 특정 사람들에게 베푼 ‘특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작용하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온갖 은혜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혹시라도 질투한 적은 없는가? 나는 1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살면서도, 왜 나만큼, 아니 나보다도 더 많이 받는가? 라고 의구심을 가져 본 적은 없는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는 사람도, 그런 질투와 의구심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죄이고, 부끄러움을 금새 깨닫고,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절대로 죄 안 짓고, 평생을 성인 성녀처럼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반성하고, 다시금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 삶을 허락하시는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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