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미사 안내 
 문의 : 연도회장 ( 010 - 6761 - 2846 )

 
*. 선종자 발생시 유가족이 해야 할 일
 
1) 먼저 성당 사무실과 연도회장, 구역장, 레지오 단원들에게 연락합니다.

2) 교우일 경우 선종하면 곧바로 연미사를 신청하고 장례 후에도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남천성당은 영안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례미사를 선종한 곳의 성당이나 가족들이 거주하는 다른 본당에서 해야 할 경우에는 양쪽 본당 주임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 의무 대축일, 대림시기 주일, 사순시기 주일, 부활시기 주일, 파스카 성삼일에는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말씀의 전례와 사도예절를 거행합니다.

5) 장례후 3일쩨 삼우 미사를 봉헌하며 탈상은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50일, 100일, 1년 때 미사를 봉헌하고 탈상을 합니다.


6) 기일에는 연미사를 봉헌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연도를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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