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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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회 ◆

  ( 公議會 / Concilium / Councils )

 

공의회의 본질 : 예수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사도 베드로를 단장으로 하는 사도단(使徒團) 위에 세우셨고 그들에게 교회를 사목할 권한과 책임을 맡기셨으며(마태 16:18, 28:16-20, 마르 16:15, 루가 6:13, 24:45-48, 요한 20:21-23, 사도 1:8),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1디모 6:20, 2디모 1:14) 간직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장하셨는데(마태 16:18, 28:20, 요한 14:16-17, 갈라 1:8), 이 특은교도권(敎導權)의 무류성(infallibilitas)이라 한다. 사도단을 계승한 주교단도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직무를 맡았으니 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도권도 계승하고 있으므로, 각 주교 개인은 그르칠 수 있지만 주교단 전체가 일치하여 신앙의 유산을 해석하고 선포할 때에는 무류하게 가르치는 것이다(교회헌장 25). 이러한 주교단의 통상 교도권(Magisterium ordinarium)도 무류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의회에서는 주교단교도권이 특수하고 장엄하게 표현되고(Magisterium extraordinarium), 그 결의사항 중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결정은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무류한 결의이다(교회헌장 25).

   공의회가 성립되기 위한 절차나 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 주지만, 주교단이 교황과 일치하여 결정한다는 조건은 필수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교황이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사회하거나, 주교들이 결의한 것을 교황이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라도 표명해야만 공의회의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또 공의회는 교회의 구조상 상설기관이 아니지만 교회를 사목하는 주교단의 단체성(collegialitas)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교황과 함께 최고의 교도권이 발동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적 구조에 속하는 것이다. 교황이 단독으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전세계의 주교단의 합의를 나타내는 공의회도 교회의 구조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각 지역 신자들을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집회가 아니고, 사도단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사목권을 바탕으로 하는 회의이므로, 공의회의 결의사항은 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것이 아니고 주교단교도권에 의거하여 결의자체로서 유권적 교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공의회의 결의를 신앙적 순명으로 받아들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의회도 회의인 만큼 제안과 토론과 결의라는 진행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사목행정에 관한 사항들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앙과 도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한 다수결로 할 수 없고, 만장일치적인 합의를 볼 때까지 결의안을 수정해 가면서 몇 번이고 의사표시를 거듭한다. 왜냐하면 믿을 교리나 지킬 계명에 관한 교리문제는 신앙의 유산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서와 성전에 의지하여 주교단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표명하는 것이니, 실제로는 어떤 교리에 대한 주교단의 공동 신앙고백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지루한 토의를 거듭하는 것이다. 교회가 공의회를 통하여 표명하는 신앙과 계명에 관한 사항은 인간 구원진리에 관한 문제이고, 인간에게 구원진리를 제시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수행의 일환이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복음선포를 그르침없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호를 믿기 때문이다. 이미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단언하였고(사도15:28), 아타나시오는 “니체아 공의회를 통하여 선언된 주님의 말씀은 영구히 남으리라” 하였으며(Ep ad Afros; RJ 792),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는 “초기의 4대 공의회를 4복음서와 같이 존경한다”고 말하였다(Ep. 1,25; RJ 2291).

   이렇게 공의회의 결의는 신앙의 유산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해석이요 교도권의 최고의 표현이며 세계 주교단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그래서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과 기타 유권적 참석자들을 공의회의 교부들(Patres)이라고 부른다.

   ② 공의회의 성립요건 : 오래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 교회법공의회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을 337~3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337조 1항 : “주교단은 세계 공의회에서 전체 교회에 대한 권한을 장엄하게 행사한다.” 이 조항은 교회헌장 22항과 25항의 정신을 요약하여 세계 공의회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 338조 1항 :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것을 친히 또는 다른 이른 통하여 주재하고, 공의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중단하거나, 해산하거나, 그 결의한 바를 인준하는 것은 로마 교황의 권한에 속한다.” 이 조항은 세계 공의회에 관한 모든 주도권은 교황의 고유한 권한이며, 옛날처럼 세속 권력이나 공의회 우위설이 관여할 여지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338조 2항 : “교황은 공의회에서 취급할 사안을 결정하고 공의회의 진행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교부들은 교황이 제한한 문제 외에 교황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다른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교황과 교부들이 안건을 제출하지만, 의제의 결정과 진행절차의 결정을 교황에게 유보하고 있다. △ 339조 1항 : “주교단의 단원인 주교들만이 공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 공의회가 교도권을 가진 주교들만의 회의이며 세속권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종교회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 339조 2항 : “주교가 아닌 사람도 교황에 의하여 공의회에 초대될 수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항은 교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주교 아닌 성직자, 평신도, 기타 인사를 준회원이나 자문위원이나 참관인으로 초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304조 : “공의회 개최 중에 교황이 궐위가 되면 공의회는 자동적으로 중단되며, 새 교황이 그 회의를 계속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교황이 궐위가 되면 주교단의 단장이 없으므로 공의회는 당연히 중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는 공의회 우위설을 배격하는 뜻이 있다. △ 341조 1항 : “공의회의 결의는 교부들이 교황과 함께 인준하고 교황이 확인하고 교황의 명령으로 공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공의회는 주교단이 그 단장인 교황과 함께 결정하고, 그 단장에 의하여 확인 공포되었을 경우에만 전체교회가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결정하고 있다(347조의 2, 3항과 341조 2항은 직접 공의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교단의 결정사항에 관한 것이다).

   ③ 지역 공의회와 기타 교회회의 : 관구 대주교관구내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개회하는 공의회를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라 한다(교회법 432조 1항, 440조). 한 국가의 모든 주교들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개최하는 공의회를 전국 공의회(Concilium plenarium)라 한다(교회법 439조, 441조). 관구 공의회와 전국 공의회는 세계 공의회에 대하여 지역 공의회라고 부르며, 여기서도 주교들만이 의결권이 있고 다른 참석자는 자문권만 가지고 있다(교회법 443조).

   한 나라의 현역 주교들이 일상적인 사목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회의를 주교회의(Conferentia episcoporum)라 한다. 주교회의의 결의는 공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교황청이 법의로 인준한 경우에만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사항이 도의적 구속력은 있어도 법적으로는 각 주교를 구속하지 않는다(교회법 447조, 455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세계 공의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주교 대표회의(Synodus episcoporum)가 설치되어 있다(교회법 447조, 455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세계 공의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주교 대표회의(Synodus episcoporum)가 설치되어 있다(교회법 342조). 이 회의는 교황이 제안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교황의 자문 역할을 하는 회의이며, 교황이 소집하고 교황이 결론을 내린다.

   한 교구에서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구 주교가 소집하는 회의를 교구회의(Synodus dioecesis)라 한다(교회법 460조). 이 회의에서는 성직자평신도가 교구의 사목사항을 협의하지만 의결기관은 아니다. 교구장인 주교만이 교구의 입법권장이므(교회법 466조) 자문회의에 불과한 교구회의를 교구 공의회라 부르지 않는다. (鄭夏權)

   [참고문헌] H. Jedin, Breve histoire des conciles, Desclee,1960 / art. Concile, in Encyclopedie de la foi, t. 1, Cerf. / Y Congar, art. Concile, in Catholicisme, tom, Ⅱ, Letouzey et Ane / H. Kung, art. Council, in Sacramentum Mundi, 1, Burns ande Oates / H. Rahner, 公會議, カトリック大辭典, Ⅲ, 富山房.

 

  [참고사이트] 가톨릭 굿뉴스 /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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