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4 23:05

양형 영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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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영성체

양형 영성체는 성체를 빵과 포도주 두 형상으로 영하는 것을 뜻한다.
마태 26, 27~28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는 나의 피다" 하신대로 초대 교회에는 양형 영성체를 실천했다.

그러나 중세에 들면서 양형 영성체는 구원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양형론'의 이단이 대두됐다. 이에 교황청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형상 안에 전체로서 계신다는 교리가 생겨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1415년)와 트리엔트 공의회는 빵만의 영성체를 규정하고 확인했다. 오늘날의 경향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체성사의 현의를 충분히 드러내도록 양형 영성체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전례법에 따라 양형 영성체를 하거나 '성체'가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 포두주의 형상만으로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교황청이 규정할 경우 주교는 양형 영성체를 허가할 수 있도록(55항) 했다. 교회법(제925조)과 미사경본 총 지침(제242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80조), 교구사제 특별권한(제6조) 등은 양형 영성체?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세례, 견진, 혼인,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 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 전교사 파견 미사 때, 피정 때, 각종 회합 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 혼인의 경축미사(은혼축, 금혼축)나 수도서원의 경축미사(은경축, 금경축)때
    그 해당자들에게

▲ 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거기 참석한 신자들에게

▲ 노래 미사 때 직무를 수행하는 부제, 시종자, 독서자에게

▲ 공동집전 미사를 거행되는 경우 그 미사에 전례행위를 수행하는 평신도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 어른 세례미사 때 그들의 대부, 대모, 부모, 배우자, 전교사에게

▲ 새 사제의 미사 때 그의 부모, 친지, 특별한 은인들에게 양형 영성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