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1일부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납입분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본당 사무실에서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각 개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아직 연말 정산을 위한 간소화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본당사무실에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간소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니,아직 연말 정산을 위한 간소화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본당사무실에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간소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납입분에 대한 책정자 및 납입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이 불가합니다.
●책정자와 납부자가 동일해야 하며,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분 성함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번호가 불분명 하거나 동의서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분 성함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익명으로 처리되며 이후
실제 납부자로 변경이 불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됩니다.
■ 납부자 명의로만 홈텍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하상앱 납부자는 기부금
발급자와 가톨릭 페이 사용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이전에 동의서 제출하신 분들도 사무실에
확인바랍니다.
발급이 가능하며 하상앱 납부자는 기부금
발급자와 가톨릭 페이 사용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이전에 동의서 제출하신 분들도 사무실에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