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글 ]

미등록 노동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 대한 우려와 반박(1)

김 진 수 (요셉) 신부 / 김해지부 지부장

지난 69KBS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단속의 역설-불법체류 노동자가 사라진 자리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내용인즉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종 업계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과 이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인 고용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지난 3월 바자울에 기고한 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힘든 일자리에 투입되어야 하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래하는 현상이 바로 미등록 노동자라고 언급하였다. 결코 내국인들의 자리를 빼앗는 행위가 아님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속이 휩쓸고 간 현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한국인 고용주가 되는 것이다. 기업을 세워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국가경제가 도움이 되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나 3D 업종이라는 이유로 내국인의 취업 수는 너무나 미미하다. 물론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으면 된다. 그러면 문을 닫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이익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유관기관을 총동원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 경향신문 531일자 기사를 보면 한 장관은 노동력이 싼 외국인을 많이 유입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나라이고 체류질서를 지켜야 한다. 고 했으며 “(미등록 체류자가 많아지면) 내국인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치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연 그럴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최영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젊은 연령대의 남성이 많은 외국인 인구구성을 감안해 범죄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볼 때, 2020년 기준 내국인은 인구 10만명당 2815명 검거됐고 외국인은 1502명 검거되었다. 범죄유형별로 따져봐도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내국인의 범죄발생률이 외국인보다 높게 나타난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한 장관의 말은) 이주노동자를 예비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인권 침해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라며 미등록 체류자는 신분의 약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점에서도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고 했다. 법무장관의 준법에 관한 이야기는 합당하지만 과거 정부가 국가 이익과 관련하여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영섭 집행위원은 국내외 연구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가 3D 업종의 일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고, 내국인의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더 만들어지는 부수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편익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조사하여 기고토록 하겠다.

결국 근본적인 법·제도 검토 없이 이제와 사냥하듯 단속하는 것은 뭔가 준법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불러오게 한다. 제발 정부는 농어민, 영세 제조업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고민을 해가며 법집행을 해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노동사목 이야기 ]

<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

전 주 현 (율리안나) / 부산본부 노동안전팀장

처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책임감은 막중했지만 이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중, 고등학교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을 배워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활이 누군가의 노동으로 움직이며, 누군가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살아가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 건설노동자, 지하에서 사람들의 오물을 처리하는 노동자가 주변에 있음에도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도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노동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성인이 된 저는 그들의 노동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며 마주한 현실이 피부로 와 닿기 시작했기에 더 알아야 했고, 이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노동사목에서 일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학생들과 마주하여 노동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2, 올해 6월 김해성당과 당감성당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노동에 관심이 적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과 노동을 떠올리며 생각나는 단어를 얘기 해 보았습니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등의 병명을 말하는 친구도 있었으나 대부분 힘듦, 피곤함, 부당한 대우, 파업, 건설현장노동과 같이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육체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기의 저와 같이 노동환경에 대해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동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노동의 가치와 노동절에 대해 알아본 후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노동법을 퀴즈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전에 부당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우며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 덕분에 지금의 나아진 노동환경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숨죽여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안전하고 정당하면 좋겠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데 재밌게 즐기면서 하면 좋겠다.”

우리의 노동은 어른이 되기 전 겪는 좋은 출발선이 되면 좋겠다.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인으로서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바라는 노동하는 사회입니다. 일을 할 때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이를 소망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을 하며 다치거나, 죽거나,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처한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우치며 고통에 감각하는 노동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본당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노동인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진 - 노동사목이야기.jpg

[ 이주사목 이야기 ]

<Trust in the Lord in all thy doings>

Jonalyn Pe / GCMC

I was born and raised in an Island of Panay Province of Antique Philippine. My parents raised us closed to the church. During my childhood years I was used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I almost spend all my time with my family and relatives; my cousins, nieces, nephews, me my brothers and sisters we had served our local church and spend the whole vacation together and had fun attending all special masses. I remember at the my younger days, we observed my parents daily routine in our home which is praying before meal and before going to bed and reading bible verses every weekend. My parents set as an example for us, they encourage us to be faithful to church follow the doctrine. We believe in Church doctrine and follow our parents footsteps.

When I was on my study my dad passed away and my mom never give up to raise us well. She became more faithful to God. My parents faith to God shape me as a grown woman. Then I decided to migrate in Korea. As I continue my journey here in Korea I’ve encountered difficulties temptation in this world. Life can be hard, it always has been, sometimes I was lost and losing hope. I was afraid, my mind was close down and all I can see is fear. I was longing for the word of God. I seek for the church and then I met Jenny and Paulo. They invited me to go with them to worship in Gimhae Catholic Church. I’ve attended the mass every Sunday then Paolo invited me to join the Liturgy group. Since then I’ve become an active reader of the church.

So much of our fear is learned as we encounter trials in life, It is this fear that we may lost hope and cast out love. Whatever it is, we must never give up hope. Hope is directly linked to our faith in Christ. Hope shows us that even thought we may not see a way, God always can. Christ isn’t asking us to figure out our journey back to him. He is just asking us to have faith in Him and trust Him. If we have charity, the pure love of Christ, it casts out negativity, resentment, envy and greed. Perfect love casteth out all our fear. The Savior promises,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John 14:27)

If we love God enough, we will trust Him enough to ensure that our faith precedes the miracle.

< 당신의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

조날린 페 / 김해이주노동사목 영어공동체

저는 앤티크 필리핀의 파나이 주의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성당과 가까이 지내도록 키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곤 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가족, 친척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촌, 조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역 교회를 섬기고 휴가를 함께 보내며 모든 특별한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주말마다 식사 전과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읽는 부모님의 일상을 지켜본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모범이 되셨고, 저희가 교리를 따라 교회에 충실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저희는 교회 교리를 믿게 되었고,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잘 키우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느님께 더 충실해지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저희 부모님의 믿음은 저를 성숙한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며 세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생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때로는 길을 잃고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두려워서 제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다가 제니와 파울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김해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미사에 참석했고, 파울로가 저를 전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미사 중 독서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시련을 마주하며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희망을 잃고 사랑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비록 저희가 길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은 항상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저희에게 그분께 돌아가는 여정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저희에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비가 있다면 그것은 부정, 원망, 시기, 탐욕을 내쫓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저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 1427)

우리가 하느님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기적보다 앞서도록 하느님을 충분히 신뢰할 것입니다.

[노동과 법]

연차유급휴가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교수

가끔 커피를 마시려 방문하는 카페의 사장에게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려주면서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을 설명하였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5일 근무제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입사한 날부터 근로자가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휴가청구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에 관한 권리는 그 날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입사 1년차의 휴가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달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별도의 15일의 휴가청구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개근하였다면 매달 1일씩 11개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입사 1년차에는 총 26일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휴가는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5일의 추가적인 휴가청구권은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정확히 1년의 근로계약기간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입사 2년차부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로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결근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입사 3년차부터는 입사 2년차와 같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청구권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정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현장소식 ]

<2023 차별철폐대행진과 최저임금>

김도아 프란체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지난 67,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가 함께 모여 2023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2회차를 맞이한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은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임금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산 경총에서 출발하여 부산상공회의소, 송상현광장을 거쳐 부산시청까지 약 6km를 행진하며 각 장소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차별철폐대행진은,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헌법 111항의 권리를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의 차별철폐대행진은,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서민의 마지노선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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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반빈곤센터 대표는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인데, 대한민국이 이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장애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부산여성회의 장선화 대표는 ‘2022 통계청 발표를 보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라고 말하며, 초단시간 노동과 여성의 노동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청년과 여성 그리고 장년층 노동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차별철폐대행진의 슬로건인 차별 없는 임금인상, 노동자의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 임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일부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노동자들을 더욱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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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년, 노년, 여성, 장애인, 이주, 초단기 노동자 등 지금 현재 사회에 만연한 노동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은 노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기본적인 보호막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대두된 필수노동자<사회와 개인의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필수노동은 여성과 고령노동자들의 희생의 전제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흔히,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시급 정도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다수의 노동자들의 적용임금 또는 최고임금이자, 고용보험법·사회보장기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르는 16개 법령 및 40여개 정책 예산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적용 노동자의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예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기준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써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만 합니다.

기존 630일로 예정되었던 최저임금 결정이 의견차로 인하여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입법취지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에 모두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과 시선 ]

< 평화 >

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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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한 일 ]

전국 노동사목 관심신학생연수 (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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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센터 피정의집에서 열린 올해 노동사목 관심신학생 연수에, 수도회를 비롯하여 9개 교구에서 23명의 신학생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숨은노동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서는 가려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현재 노동문제에 대한 배움을 통해 사목적으로 성찰함은 물론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사목 실무자들도 처음으로 각 교구의 신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노동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더욱 기울일 수 있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폭염&폭우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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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해 여름 내내 비가 온다는 발표에 걸맞게 이른 장마처럼 비가 계속되는 여름날,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매년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폭염&폭우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부산시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요구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부산시의 답변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 외 활동

6/1() 차별철폐대행진준비위원회 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생활지원 / 경남양산경찰서

6/7() 차별철폐대행진 / 부산경총~부산시청

주교회의 노동소위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료지원 / 개금백병원

의료지원 / 연세정내과

6/8() 차별철폐금지법제정 부산연대 회의 / 진보당 부산시당

참여연대 회의 / 참여연대

노동사건지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6/10()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당감성당

6/12()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 회의 / 민주노총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선전전 / 서면

의료지원 / 개금백병원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가톨릭센터

6/13()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6/15()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의료지원 / 부산대병원

6/19() 소성리 평화미사 / 소성리 천주교상황실

6/20() 노동사건지원 / 김해대한법률구조공단

6/22()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의료지원 / 부산대병원

6/20-22(-) 전국노동사목 관심신학생연수 / 예수회센터 피정의집

6/26() 노동사건지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6/27() 노동사건지원 /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6/26-27(-)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 연수 / 마산가톨릭교육관

6/28() 사무국회의 / 노동사목센터

노동자·활동가 심리치유모임 / 노동사목센터

6/29() 폭염&폭우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부산시청

바자울미사 / 노동사목센터

어게인탈핵학교 기획회의 / 부산인권플랫폼파랑

6/30() 전국노동사목 실무자회의 / ZOOM

[ 6월 상담 현황 ]

상담종류

임금, 퇴직금 체불

근로계약

부당해고, 부당전직

산업재해

의료, 쉼터

기 타

소 계

김해

임금체불: 2(6)

퇴직금체불: 4(16)

-

-

-

비뇨기과: 1(4)

안과: 1(1)

치과: 19(19)

기타상담: 1(3)

부산

임금체불: 9(26)

퇴직금체불: 8(29)

사업장 변경:

1(10)

부당징계:

2(3)

부당해고:

1(1)

-

안 과 : 1(5)

내 과 : 1(2)

신경외과 : 2(8)

산부인과 : 1(2)

정형외과 : 3(11)

협약병원 연계 :

2(4)

생활지원:

4(5)

총 계

김해 총 29( 49) / 부산 총 33 ( 102)

[ 6월 도로시의 집 진료 현황 ]

진료과목

부산 도로시의집

김해 도로시의집

.외과

물리치료과

치과

안과

소계

60

19

29

5

9

총계

113(신규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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