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글 ]  

다시 노동자와 함께

차광준 다윗 신부 /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

안녕하십니까? 20231월에 울산 대리구 사회사목 담당으로 봉사하게 된 차광준 다윗 신부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에 이주사목 담당으로 2년 동안 봉사를 시작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사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주사목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만, 노동에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주 노동자들을 만날 때, 어느 특정 나라 출신의 이주민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 치열하게 노동하는 노동자들로서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노동의 삶이 인간 본연의 삶의 형태임을 발견하면서, 더욱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가톨릭 신자 공동체를 위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의 노동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생활 중에 현지의 여러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없어, 점심 식사 후 공장 바닥에 낡은 작업복을 깔고 잠시나마 누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10~12시간씩 일하며 받는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한 소득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보았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비교해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은 그나마 안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이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노동 현장이 더 열악하고 더 힘든 자리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은 손에 기름때나 묻히는 이들로 취급받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노동의 삶이라면 많은 한국인들이 노동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은 많은 이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 노동의 현장은 여전히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 존중의 사회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동자와 함께 하는 가톨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편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가톨릭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으로 봉사하게 되면서 다시 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노동자와 함께하라는 교회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동사목 이야기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23년 노동절 담화

노동과 휴식을 통하여 하느님을 닮아 가야 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25항 참조)

189051. 전 세계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루 12-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결국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자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의 하루 8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교회는 1891년에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며 비인간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과중한 노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적절한 노동 시간과 휴식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옹호하여 왔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과 그 정당성은 휴식에 관한 성경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종과 이방인 심지어 가축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신명 5,14 참조)고 말씀하십니다. 노동하는 인간에게 휴식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들에게 휴식은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과 더불어 무디어진 정신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랑이라는 공동체적 차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곧 노동자에게는 자신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일치와 완성을 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어머니요 스승, 250항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회는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사목 헌장 67)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은 노동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성은 노동과 그 결과물만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 가운데 예배와 봉사, 가족과 사회 공동체와 일치함으로써 비로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휴식을 하면서 하느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노동하는 인간, 25). 휴식은 노동과 그 결과인 생산성과 이윤을 위한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럴 때 그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새로운 사태, 31항 참조). 

그런데 우리의 노동 현실은 노동 시간의 양으로 생존하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밤낮으로 쉼 없이 일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렇게 노동을 하여도 품위 있는 가정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사목 헌장 67항 참조)는커녕 자신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휴식과 여가는 사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노동 시간은 노동자의 생명에도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2019-2021년 산재 승인 판정서에 따르면 산업 재해로 인정된 자살자 10명 가운데 3명이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WHO)와 국제 노동 기구(ILO)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745천 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었음에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CED) 회원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여야 하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이러한 통계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집중-장시간 노동의 법제화 그리고 실행 그 자체가 불투명한 노사 합의에 따른 장기간 휴식에 대한 움직임은 과로 사회그리고 죽음의 문화”(생명의 복음, 12)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한편 어떤 이는 노동 조건이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 조건은 사회 정의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져야 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2-303항 참조). 특히 노동 시간 확대와 유연성의 문제는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 그리고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일치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노동자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탈리아 건설 협회 대표단에게 한 연설, 2020.1.2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권 보장과 함께 휴식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자가 살아남을 정도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백주년, 34항 참조). 그리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회 보장 제도’(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 참조)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원청-하청, 대기업-영세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관계 안에 존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경험하는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래 구조와 다양한 방식의 중간착취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노동은 생존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노동’(창세 2,15 참조)입니다. 장시간-저임금의 늪인 생존 노동을 권하는 세상은 사회를 노예 사회’, 인간을 노동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것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도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휴식과 노동의 조화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하느님의 선물이자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휴식이 제한되지 않고 생존 임금 노동에 인간을 가두는 노예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여야 합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교회의 형제적 연대로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더 합당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노동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동료인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

20235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30182?gb=K1200]

[이주사목 이야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최 레 지 나 (레지나) / 부산본부 지원팀장

출근 시간 땅을 촉촉이 적시는 봄비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게 만드는 아침입니다.

참 좋은 부활입니다. 길가 나뭇가지에는 연둣빛 어린잎이 하느님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 마음에서도 사순 때 씻긴 영혼이 아직은 먼지 묻지 않은 어린잎처럼 깨끗함을 뿜어내는 때가 이 부활시기 인 것 같습니다.

부산 공동체에도 사십일의 긴 여정 끝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저녁마다 일을 마치고 모여든 친구들이 성삼일 미사를 보며 부활하여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각자의 기도와 함께 부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문득 타국에서 맞이하는 부활은 어떤지 궁금해 부활미사가 끝난 첫 주일 공동체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 세상에 전쟁 없는 평화가 오기를그리고 항상 나의 가족과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했다.

· 나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이 부활에 나의 믿음을 더해주시길 기도하였다. 그리고 미사 때 예수님의 축복을 느꼈다.

· 내 가족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했고, 평화를 빌었다.

· 이번 부활은 매우 편안했고 마치 고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 하느님은 나의 생명이며 모든 것, 이번 세족식 때 하느님의 축복을 느꼈고,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했다.

공동체 친구들의 마음과 기도가 담긴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집을 떠나 나그네살이를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주민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선주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헤로데를 피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길을 떠났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외로움이 마음 한켠을 채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난 순간 그리워지는 게 고향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저는 사무실을 찾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할 때 늘 그들이 들고 온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의료지원을 나갈 때도, 생활지월을 할 때도 그 사람의 현실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결과에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순시기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수녀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고통도 단식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더니 그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하느님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공동체 친구들의 메모 끝에 하느님께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하느님의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우리 예수님 부활의 여운이 오래오래 머물길 기도합니다. 참 좋은 부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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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의 의미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교수

51(May Day)은 근로자의 날이다.

1884, 미국노동총동맹(AFL)“188651일부터 18시간노동제를 채택할 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1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자집의 방세 내기에도 어려운 노동조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다수 노조지도자들의 무관심과 적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에 대한 지지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19865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운동의 중심지인 시카고에서는 4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하였는데, 53일 맥코믹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200명의 무장경찰이 총기를 발사하며 강제로 진입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음날 이러한 경찰의 유혈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헤이마케트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 대열에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은 폭탄이 터지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경찰 7명과 시위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시카고 경찰은 이 사건을 폭동으로 몰아 다수의 노동운동가들을 체포하였고 주모자로 지목된 8명 가운데 7명에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이듬해 4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1889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가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하여 싸웠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5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하고, 189051일 모든 나라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89051일 세계 각 국의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 아래 제1회 메이데이 대회가 치러졌다.

그러나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메이데이의 역사를 숨기려 했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만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국 정부는 51일의 역사를 숨기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5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1923년 이후 매년 5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였으나,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7년부터 미국과 마찬가지로 5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은 매년 310일로 하였다. 그러다 1994년부터 다시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면서 2016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그 날은 임금을 받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만 둘러보아도 51일이라고 휴업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그 날만은 가게주인이 종업원 없이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다. , 여전히 근로자의 날에도 이런 가게에서는 근로자들이 휴일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법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유급휴일을 벌칙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기를 바란다.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추가적인 임금을 철저히 청구하여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근로자의 날이 의미를 가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근로자의 날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노동현장이야기]

단둘인 조합원의 700일이 넘는 싸움 - 서면시장번영회지회

김 도 아 (프란치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사단법인 서면시장번영회는 1971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서면시장의 3백여개의 상가 중 소유주가 직접 장사를 하는 비율은 10% 남짓,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90%의 임대상인은 서면시장번영회에 회비를 납부하지만 점포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번영회 회원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 상가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점포소유주라면 번영회 임원이 될 수 있고, 투표권과 의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실제로 서면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임대 상인들은 번영회 임원 자격은 물론 투표권과 의결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면시장을 지키는 상인이 아닌 점포소유주로만 구성된 번영회는, 서면시장의 발전을 위한 모색보다는 서면시장 건물의 재건축 등 소유주로써의 이윤창출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서면시장번영회 정관에 따르면 시장내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 상인의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원만한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전통시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번영회의 정관 내용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면시장 옥상에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각종 전선들이 옥상 전체를 감싸고 있는 위험천만한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노후 되었고 계단과 통행로를 비롯한 내부시설은 낡고 불편하며 전기, 누수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면시장 내 300여개 상가의 상인은 물론 서면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나아가 서면시장 근처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면시장번영회지회의 두 노동자는 노동조합 결성 이후 해고, 조합원 탈퇴, 파업, 소송을 반복하며 긴 시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00일이 넘는 시간동안 번영회장단은 법률비 등으로 일억이 넘는 운영비를 사용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노조탄압은 물론 조합원 폭행까지 이뤄졌고, 두 명의 회장이 사임하고 회장단 구성이 변화하는 시간동안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운영비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300여개 점포가 운영되는 건물의 시설관리를 사무직 여성 노동자가 맡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주차관리노동자에게 점심시간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 여성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노동자의 책상과 가방을 허락 없이 멋대로 뒤지는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노동자의 모니터를 감시하기 위해 양해도 없이 CCTV를 설치하는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전전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갈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부당한 일 투성이입니다.

두 노동자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직복직, 체불임금지급 그리고 번영회비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자신의 일과 서면시장, 서면시장 상인들을 진정 사랑하는 두 노동자는 출근이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지난 45, 700일 투쟁문화제에서 조합원과 연대단위 10여명은 비오는 서면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원직복직을 염원했습니다. 단 두명이 2년여동안 싸우는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종 법정다툼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생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어렵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단단하게 싸워나가기 위해서 오는 526일 후원주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국 신학생 연수에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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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시선 ]

<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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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 지난달 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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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04/28)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28, 부산역 대합실에서 사진전과 함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4/17~28일을 생명·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17일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시청 후문과 노동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2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선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 활동

4/3() 서면시장번영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4/4() 서면시장대책위원 회의 / 서면시장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4/5() 서면시장번영회지회 700일 투쟁 문화제 / 서면시장

4/10() 차별철폐대행진준비위원회 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4/11() 노동사건지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서면시장번영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차별철폐금지법제정 부산연대 회의 / 이주민과 함께

4/13() 의료지원 / 남천가족보건의원

전국노동사목실무자회의 / 온라인

4/21() 노동절 선전전 준비 / 마중

4/24() 노동자·활동가 심리치유모임 / 노동사목센터

4/25() 서면시장번영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1인 시위 / 부산고용노동청

4/27() 바자울 미사 / 노동사목센터

4/28()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선전전·사진전 / 부산역

[ 4월 상담 현황 ]

상담종류

임금, 퇴직금 체불

근로계약

부당해고, 부당전직

산업재해

의료, 쉼터

기 타

소 계

김해

임금체불: 1(3)

퇴직금체불: 5(15)

-

-

-

-정형외과: 1(1)

-내과: 1(1)

-외과: 1(3)

-치과: 20(20)

-무료진료소 내과: 9(9)

기타상담:

3(5)

부산

임금체불: 15(35)

퇴직금체불: 7(14)

사업장변경: 2

(6)

-

-

안 과 : 1(1)

정형외과 : 2(5)

소화기내과 : 1(3)

순환기내과 : 1(2)

민사지원:

2(8)

생활지원:

1(3)

총 계

김해 총 41 ( 57) / 부산 총 32( 77)

[ 4월 도로시의 집 진료 현황 ]

진료과목

부산 도로시의집

김해 도로시의집

.외과

물리치료과

치과

안과

소계

114

42

37

3

9

총계

196(신규20)

9

4월 봉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로시의 집(무료진료소)

김관우, 김윤규, 유창훈, 이지은 / 진료과

강경훈, 권정순, 김명희, 우미화, 정은혜, 허은지 / 간호과

김점숙, 박옥희 / 약제과

김정화, 박진옥, 이상원, 이은영 / 물리치료과

김서영, 김정인, 박소현, 박시언, 신상은, 이서윤, 이진아, 장문선, 정인영, 정재선 / 통역 및 학생봉사

강다희, 강민서, 강재은, 권혜윤, 김도희, 김수연, 김정선, 김현진, 박정민, 박정현, 박재용, 서인혜, 신재원, 이현진, 최용식 / 치과 및 치과위생과(학생)

동아대직업환경의학과, 동아대병원간호부, 동주대학교치과위생과, 신라대학교치과위생과, 이기대성당루카회, 페리오치과

<한국어교실>

한국어 교실에서 강의해주시는 봉사자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혜, 유정남, 손정혜, 이인경, 이지영, 이경선, 서정아, 이양금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도움은 노동사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4월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정웅신부님, 김대성신부님, 김두완신부님, 김명선신부님, 김영규신부님, 김영웅신부님, 김영호신부님, 김윤태신부님, 김인한신부님, 김진호신부님, 김천일신부님, 김형수신부님, 박재범신부님, 박종민신부님, 이동화신부님, 이영훈신부님, 이창신신부님, 이형규신부님, 전동묵신부님, 정 호신부님, 조욱종신부님, 차광준신부님, 최윤호신부님, 한종민신부님, 홍경완신부님,

강미령, 고득창, 공순비, 궁삼석, 권영근, 금민경, 김경석, 김경애, 김경희, 김광돈, 김광수, 김도식, 김미경, 김미연, 김소영, 김숙남, 김순덕, 김영애, 김용기, 김정란, 김정애, 김키아라, 김현주, 김형주, 나경문, 남영애, 노병덕, 류경문, 맹정은, 문혜영, 박서현, 박석정, 박선영, 박순규, 박신희, 박위옥, 박정숙, 박정열, 박지영, 방신희, 서경혜, 서송연, 서정구, 선정희, 신동임, 신월이, 신정화, 심은수, 어화자, 오철규, 오철환, 유창훈, 유한이, 윤경애, 윤의택, 이남원, 이명순, 이상일, 이성애, 이소라, 이수길, 이수일, 이수현, 이순난, 이순옥, 이은정, 이인애, 이일래, 이정금, 이정열, 이현재, 이화은, 임수남, 임장곤, 임형원, 임희숙, 장윤화, 전나미, 전혜남, 정군자, 정금호, 정기순, 정영고, 정혜주, 정회웅, 조동순, 조성임, 조영희, 조정순, 진두선, 진해숙, 차일환, 최두임, 최말이, 최상준, 최희경, 한정학, 한현주, 한혜정, 허채현, 호웅진, 홍기봉, 황민자, 황적성

가야성당, 구봉성당, 당감성당, 동대신성당, 두왕성베드로성당, 민락성당, 밀알사제단, 빈터사제단, 서동성당, 서면성당, 석포성당, 연산성당, 온천성당(빈첸시오회), 주례성당, 초장성당, 하단성당, 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평화방송, 남부민의원, 선우상사, 태흥당한의원, 여성그레고리오성가대,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4월 도로시의집 무료진료소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김영환신부님, 김진우신부님, 김천일신부님

김경석, 김상옥, 김애용, 김인숙, 박신희, 박현민, 이순옥, 임석군, 임형원, 지명옥, 전시춘

감만소생한의원, 구봉성당, 청솔약품, 태진아이티, 페리오치과, 홍지호치과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1-441-6403/ ,토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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