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글 ]

 

너희는 자루에 크고 작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신명 25,13)

 

조 광 우 (엘리야) 신부 / 노동사목 부본부장

 

얼마 전에 이웃으로부터 민원 비슷한 것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다고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흡연을 하는 것은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니 일단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주민 공동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일을 한국인이 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못난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하면 괜찮고 이주민이 하면 안 괜찮다는 식의 이중적 잣대를 종종 겪어본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율법과 예언 전통에서는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겠지만, 모든 거래에서 저울추가 가치 평가의 기준이었던 당시에는 정해진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 곧 공정의 기초였지요. 저울추를 속이는 것, 특히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는 무거운 저울추를 써서 가격을 낮게 쳐주고, 힘있고 강한 이들에게는 올바른 저울추를 써서 합당한 가격을 쳐주는 이중잣대식 사기는 가난한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통은 올바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하느님을 두고서도 올바르게 저울질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곤 했던 것입니다.

공정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옳지 않은 저울추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두 개의 저울추를 품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역시도 힘 있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여 비판은 가볍게, 칭찬은 크게, 보상은 무겁게 해주고서는, 돌아서서 힘 없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무게추를 사용하여 비판은 무겁게, 질책은 크게, 보상은 가볍게 해주는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 없는 이들의 손해와 고통에는 무관심하면서 힘 있는 이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일에는 충실한, ‘두 저울추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저울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인간, 그러한 인간 자체의 존귀함이야말로 올바른 저울추이며, 우리가 마땅히 모든 사람을 마주함에 있어 활용해야 할 기준입니다. 인종도, 지위도, 신분도, 성별도, 나이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인간에 대한 이중잣대를 형성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사회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두 개의 저울추를 치워내고 참된 의미에서 인간을 위한 공정의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 노동사목 이야기 ]

노란봉투법

 

편집부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노동자들의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 25명이 생활고와 이로 인한 질병,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위해 언론사에 47천원과 편지가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만에 47천만원이 모였고, 111일동안 47천명의 시민들이 147천만원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었지만, 19,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끝난 이후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들의 발목의 족쇄처럼 남아 노동자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파업 참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2003년 배달호열사(두산중공업), 2012년 최강서열사(한진중공업)는 손배가압류로 인한 절망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연봉이 몇천만원인 노동자들에게 몇십억대의 손해배상소송과 이로 인한 가압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아 노동자들에게 생을 마감하게 하는 절망감을 주게 됩니다.

지난 8월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역시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라며 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공에 오르고, 스스로의 몸을 가두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47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금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단결권을 인정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또 교회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지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은 상대 집단 특히 고용주들에게 대항하는 최종 수단으로서 파업 또는 작업 중지가 있다. 이 방법은 올바른 조건과 정당한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0)

 

가톨릭교회 역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파업을 인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처벌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이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용자들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914일 출범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족쇄를 없애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출범선언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914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이주사목 이야기 ]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John Paulo / GCMC

 

 

I remember when I was young my father always brought us to church and we attended important masses whenever we have time. This man taught me to value faith in God more than anything else. As I developed fully I got close to our church, I have done church service, joined choir and became a member of parish youth Ministry in Sto nino de tondo.

 

At a young age I came close to some priest in our church especially Rev. Fr. Erick santos our parish priest who granted me a full scholarship considering i’m good at school and a while later became his nursing aide personnel and appointment searetary.

 

Fr. Erick is a very clever and humorous priest his humour made his sermons unforgettable that no one won’t know him in Archdiocese of Manila. But lamentably he died after 10 years of battling diabetes. It was so hard for me at that point because he’s not only a spiritual guardian but a father to me So I decided to work in korea to completely relieve my grief.

 

When I was already here in Korea, One of the first thing I want to do was to attend a church mass Luckly in nearby city I found Gimhae catholic Migrant church from that day forward I have attended mass every Sunday. At a later time a friend name ‘Inang’ introduced me to Ate Karen who is a Liturgy leader in the church and eventually I became a member of it

 

Whatever stuggles you have gone through,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search God continue serving him. calling of service to God are irrevocable.




주님의 부르심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존 파울로 / 김해이주노동사목 영어공동체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성당에 데려가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소중한 미사에 참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그 무엇보다 가치있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성장해가면서 성당에 가는 것이 익숙해졌고, 성당 봉사도 했으며, 성가대에도 가입했습니다. 또한 저는 스토니노 디 톤도에 있는 교구 청년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때에, 우리 성당의 신부님이신 에릭 산토스 신부님과 친했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제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게 전액 장학금을 주셨고, 얼마 후 저는 간호조무와 임명직 봉사자로 신부님을 돕게 되었습니다.

 

에릭 신부님은 매우 똑똑하시고 유머러스한 분이신데, 그의 유머는 마닐라 대교구에서 그의 설교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신부님께서는 당뇨병과 10년 동안 투병하다가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신부님은 저의 정신적 수호자일 뿐 아니라 아버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저로서는 너무 힘든시간들이었고, 이 슬픔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성당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인근 도시에서 김해이주노동사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에 참석해왔습니다. 나중에 'Inang'이라는 친구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대표인 ‘Ate Karen’을 소개시켜주었고, 저는 결국 김해이주노동사목의 영어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느님을 찾는 일은 그분을 계속 섬기는 일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과 신앙]

 

무관심에 가려진 사람과 신앙의 눈

 

 

이 영 훈 (알렉산델) 신부 / 노동사목 본부장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던, 그러나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들은 폐지를 주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다양한 이유로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단순한 일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노동 현실 아니, 생존의 현장을 영성(?)적인 눈으로 접근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중 6, 매일 13km, 하루 평균 노동시간 약 12시간을 걷고, 줍고, 싣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2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팔아 받는 돈은 시간당 약 950. 당연히 그들의 식사는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쉽지 않은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돈을 받는 그들의 식사는 라면 혹은 식은 밥이었습니다.

우리는 폐지 줍는 행위를 노동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기여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돈벌이, 심지어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그들의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생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노동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도시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지량은 연평균 약 24만 톤. 그런데 이 중 60.3%(생계형-적극적 폐지 수집 노인 수 15,000* 1인당 폐지 수집량 58.5kg)에 해당하는 폐지가 이들의 손에 의해 수집되고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필수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OECD 국가 중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1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또한 199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평균 약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이유 중 1~2위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노인실태조사(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노인 세대의 현실적 고통과 원인 그리고 왜 그들이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엔 교황청 대사 베르나르디토 아우자 대주교는 고령화 문제에 관한 회의 중에 교황님의 말씀을 참조하면서 노인들에게도 경제활동 안에서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즉 적절한 나이에 은퇴하기 전까지 사회는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노인들의 인권 보호를 호소하였습니다(고령화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 제8차 회기. 2017).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인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에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18)”, “폐기의 대상(19)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인과 노인 빈곤 문제에 관한 교회의 심각한 우려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안이한 수준입니다. 정치경제 권력과 거기에 편승한 언론은 자기 이득을 위해 노인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를 각기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마치 같은 문제인 양 엮어 세대 갈등을 조장합니다. 마치 의자 놀이처럼 두 세대가 한 개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적대자로 만듭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노인 세대를 짊어져야 할 으로 각인시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노인 세대에게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가중, 실용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질 낮은 일자리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실 이전 등에 따른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구조조정 1순위로 뽑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대신 노인 복지(일자리)를 민간(시장)으로 넘겨 안전과 돌봄이 필요한 그들을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내몰려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마태 6,22)

우리 눈은 빛이 존재하기에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바라보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면의 눈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육체적인 눈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눈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표피적으로 기계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 수 없는 것도 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는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무관심으로 인해 숨겨진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관심과 도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노동현장이야기]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시민선전전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노동사목 사무국장

 

 

부산에서 지난 7월에는 4, 8월에는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중대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추락이고, 특히 올해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대재해의 발생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수도 있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또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사고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뤄지는 산업구조 안에서, 실제적으로 노동이 이뤄지는 현장은 열악하고 치열합니다. 공사기일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현장은 늘 급박하게 돌아가고, 공사기일의 단축이 영업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보다 압박이 심화됩니다. 이렇듯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은 순위가 뒷전으로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경동건설 산재사망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고의 원인마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그 사건은 결국 노동자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마무리 됩니다. 정순규님은 아파트 옹벽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고, 현장 상황은 노동자가 사용할 안전통로와 작업발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안전난간과 추락방지용 덮개도 여러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3일만에 비계를 재설치하여 옹벽과의 거리를 줄이고 안전발판을 마련하고 관련 부품들을 교체한 것으로 보아 건설사는 제대로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안전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에서 노동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솜방방이 처벌에 그친 것은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라는 연대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발생한 중대재해를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겨우 발의되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업들에게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그저 다른사람의 일이 아닌 당장 내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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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시민재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현장,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붕괴로 인한 시민재해 등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을음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노동현장이야기 - 사진2.jpg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 법과 정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의 선전전은 매월 서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나 저희를 만나게 된다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가족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 지난달 한 일 ]

 

 

부산-양산 지역 영어,베트남,동티모르 공동체 3분기 노동법 교육 (9/18, 9/25)
 

 지난달 한 일 1 - 노동법교육 사진 1.jpg

3분기의 부산, 양산, 웅상지역의 영어, 베트남, 동티모르 공동체 노동법 교육은 웅상지역을 제외하고 진행되었습니다. 3분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와 구제절차에 관하여 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사진에게 질문을 했었고 그들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권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기에, 인터넷으로 한국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동사목은 이들의 노동자적 권리를 알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교육할 것입니다.

 

 

하늘타리-<부산노동사목> 녹화 (9/28)

 지난달 한 일 2 - 노동사목 하늘타리 녹화.jpg

이민의날을 기념하여, 부산평화방송에서 노동사목의 방송녹화요청이 왔습니다. 노동사목은 조광우 부본부장 신부와 조경혜 한국어 봉사자 선생님, 김서율 노무실장이 참석하여 녹화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노동권리를 잃어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노동사목의 역할의 한 부분에 대하여 방송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하여 알리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리는 바자울 구독자 분들에게 이날 녹화된 방송을 유튜브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R코드)

 

바자울 미사 재개 (9/29)

 지난달 한 일 3 - 바자울 미사 재개.jpg

끝나지 않아 보였던 COVID-19 확산세로 인해 바자울 미사가 장기간 봉헌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자울 미사를 참석해오던 선배님들과 노동사목의 직원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COVID-19의 감소세가 시작되며 9월 바자울 미사는 다시 노동사목 센터 3층에서 재개되었습니다. 929일 그동안 못뵈었던 선배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기간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사목의 새로운 가족분들과 선배님들이 만날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노동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자울 구독자 여러분, 바자울 미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9시에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봉헌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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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4월호 file 유말구 2024.04.11 8
28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3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4.03.10 9
27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2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4.03.10 8
26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1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4.01.10 22
25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12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12.04 14
24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11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11.16 12
23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10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10.08 16
22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9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9.17 7
21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8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8.31 12
20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7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7.12 12
19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6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6.14 12
18 바자울 소식지 2023년 바자울 소식지 5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5.21 16
17 바자울 소식지 2023년 바자울 소식지 4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4.16 29
16 바자울 소식지 2023년 바자울 소식지 3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3.14 27
15 바자울 소식지 2023년 바자울 소식지 1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01.16 36
14 바자울 소식지 2022년 바자울 소식지 12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2.12.10 15
13 바자울 소식지 2022년 바자울 소식지 11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2.12.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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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자울 소식지 2022 바자울 소식지 9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2.09.18 14
10 바자울 소식지 2022년 바자울 소식지 8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2.08.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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