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글 ]

 

아프간 난민들의 따뜻한 정착을 위하여 2

홍 준 기 (예로니모) 신부 /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울산 역시 언어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아프간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했고 피켓시위도 했다. 수 개월 동안 갈등이 많았다. 하지만 울산 교육청에서는 아프간 아이들이 차별없이 그리고 즉시 정규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아이들을 적극 수용했다. 초등학교 내에 아프간 아이들이 6개월 동안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반을 개설하는가 하면, 아이들의 첫 등교시 직접 교육감이 아프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등교를 했다. 또한 육식을 하지 않는 이슬람 문화를 존중해 별도의 급식공간도 마련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 아프간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은 서로 과자도 나누어 먹고 동네 놀이터에서도 함께 어울려 뛰어놀고 있다.

한편 언어문제는 어른들에게도 걸림돌이다. 다문화 센터에서 한글공부를 한다해도 법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나 지역사회의 규칙들을 이해하는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통역의 도움이 절실하다. 제주의 경우 예멘에 선교사로 갔거나 유학을 갔다온 한국인들이 통역을 돕곤 했었는데, 아랍말이 어렵다보니 오역이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피해서 나라 분위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위험해서 피난을 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를 일하러 왔다고 오역하는 일들이 있었다. 통역사가 오역을 하게 되거나 개인적 감정을 집어넣게 되면 지역 주민들간의 오해와 분란이 생길 수 있기에 통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이 아랍사람 중에 한국에 유학을 왔거나 생활을 하며 한국어를 배운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한국인이 아랍어, 예멘어를 구사하기는 어렵지만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예멘 사람이면서 한국에 10년정도 살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민센터(나오미센터)에서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 1명의 통역이 500명의 예멘사람들의 행정과 생활 전반에 관한 통역을 도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수의 통역담당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제대로 된 통역담당을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아프간 통역의 문제도 쉽지는 않았다. 아랍어는 25개의 국가의 공용어 이지만, 아프간의 주 언어인 다리어는 아프간만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10년째 한국에 살고있는 통역이 가능한 아프간인 한국 귀화자가 부산에 있었다. 그런데 이 통역 봉사자가 매일 울산에 오가는 일이 문제였다. 봉사자가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교통비 감당이 불가능 했다. 그래서 울산대리구에서 초기 3개월간 교통비 및 활동비를 지원했고, 3개월 후 시의 지원을 통해 통역사로 공식 채용되어 통역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

끝으로 종교문제에 대한 막연한 편견도 벗겨낼 필요가 있다. 이슬람 자체가 여성과 소수 부족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이자 아프간의 집권세력인 탈레반이 그러하다. 다른 나라로 피신해 온 난민들은 탈레반과 연루된 동조자나 가해자들이 아니라, 탈레반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아프간 난민들이 종교의 문제로 여성과 소수약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인사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앗살람알라이꿈이 말을 번역하면 당신에게 신의 평화가 있기 바란다는 말로 번역된다. 평화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아프간 난민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난민에게 매우 배타적인 한국이 특별기여자 아프간 난민의 수용을 계기로 포용과 연대의 시민의식을 배워나가길 바란다. ‘사지(死地)’에서 빠져나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들을 다시 사지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아프간 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울산 지역에 따뜻하고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노동사목 이야기 ]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연수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부산본부 행정실장

지난 824~26, 3년만에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연수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산, 3개 교구의 노동사목 실무자들이 모여 연수와 피정을 해마다 진행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전면 중단 되었다가 전주에 새로 지어진 평화의 전당에서 3년만에 대면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세 개 교구의 중간 지점에 가까워 다행이었고, 무엇보다 새로 지어진 평화의 전당은 넓고 조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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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실에 모여 기도와 인사로 시작된 실무자연수는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조별 강의 및 토론으로 첫 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법과 노동현장, 기획, 홍보의 세가지 꼭지로 나뉘어서 각자의 관심과 업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노동법과 노동현장 파트에서는, 노동상담과 노동현장 연대 등에 관련한 지역별 현안 및 궁금증을 나누었고 교구별 노동사목의 특징이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획은 디자인씽킹을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고, 홍보는 홍보의 중요성과 적용범위와 함께 홍보전문가가 아닌 실무자의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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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는 각자 잠시의 자유시간을 가진 후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차별받고 가려지고 배제된 노동의 모습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이 시대의 차별적 노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도 모든 실무자들이 이러한 노동에 대해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3개 교구 노동사목이 매년 가려진 노동에 대해서 함께 마음과 목소리를 모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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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의 연수가 상당히 긴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일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모든 싸우는 노동자들이 모여 현장에 대한 연대 활동이 주가 되는 서울,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인천, 전국 유일의 국내와 이주 노동의 나눔이 없이 함께 하는 부산 노동사목. 세 교구의 모습과 사업내용은 다른 모습이 많지만 가난한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 연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고민하려는 지향점은 꼭 닮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노동사목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선배님들께 여러 고민을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부산 노동사목은 보다 낮은곳의 노동자들을 위해 차별 없는 마음으로 연대하고 나아가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곳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가 곳곳에서 차별받고 있고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시야는 보다 넓어졌고 더욱 나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동과 노동자, 노동사목은 어떠한 모습인지요?

 

앞으로도 보다 낮은곳의 노동자들과 함께 숨쉬며 노력하는 노동사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개 교구가 함께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사목에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든 노동사목 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전주현 (율리안나) / 부산본부 노동안전팀장

이번 연수에 참여하여 전국 노동 사목 실무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23일간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좋았던건 혼자가 아닌 노동현장을 바꾸고 돕기위해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연수에 참가하기 전 더 많이 빠르게 배워나가야 한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수녀님께서 누구나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걸어가면 된다며 저와 함께 맞추는 눈과 그리고 표정으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마주함에 있어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천천히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PHAN THI THU HANG (데레사) / 부산본부 수녀

코로나19 인해 3년 만에 세 교구의 노동사목 실무자들이 23일 동안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Zoom으로 만나는 것과 직접 만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모두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서로 나누게 되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자들 중 유일한 외국인수녀라서,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친교 활동시간에 참여한 게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전에 만난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가족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노동사목 실무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보면서 저도 힘이 생기고 서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국 노동사목 연수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서율 (사도요한) /부산본부 지원팀장

입사한 이후, 처음으로 노동사목의 실무자들을 대면으로 뵙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3일 동안 노동사목의 실무진들과 현시대에 가진 노동문제들의 토론을 가지며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각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2일차때에 김종진 교수님의 강의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현재의 노동문제들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저에게는 앞으로 제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작은 활동가로써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현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보내신 하느님에게 더할나위 없이 감사드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노동사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이주사목 이야기 ]

2022년 부산,양산 가톨릭영어공동체

Summer outing

 

김 서 율 (사도요한) / 부산본부 지원팀장

  지난 2년 동안 노동사목은 정부와 교구의 방침으로 행사를 일절 하지 못했습니다. 성당 내 아름답던 성가의 소리는 침묵으로 바뀌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대화없이 목례하며 인사만 건내어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도 있었고, 스스로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사를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드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감소세에 들어갈 시기에 2년 동안 하지못했던 야외행사를 조심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행사의 시작은 87일 부산, 양산 영어가톨릭공동체의 여름 소풍이었습니다. 장소는 거제도 구조라 해수욕장이었으며 이를 위해 2개월 동안 계획하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하여 준비했고 사전답사하여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행사당일, 아침일찍 총괄책임자 조광우 신부님과 이주노동사목 실무진들은 공동체의 참가자 명단을 확인을 하고, 대형버스 3대와 함께 참가자들의 안전과 방역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긴장속에서 해수욕장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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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해수욕장을 들어서자 뜨거운 태양이 우리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인원들은 노동사목이 미리 빌려놓은 평상테이블과 파라솔에 위치하고 미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사를 준비하는데 열정적이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평상테이블은 마치 작은 성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식사시간이 다가와 각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온 음식을 공동체 인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스박스를 얼음으로 가득채워 그안에 각종 음료수와 물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대표단들은 뜨거운 햇볕에서 일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또 다른 아이스박스 안에는 이들이 썰어온 수박들이 가득 있었는데 참가들에게 나누어주기는 물론, 노동사목직원들과 주변의 더운날 고생하시는 파라솔 대여 직원분에게도 나누어주었습니다. 공동체참가자들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 일반, 재활용, 음식물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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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본격적으로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사목의 실무자 2명은 아기나 아이들이 바다에서 위험해지지 않는지, 참가자들이 바다의 제한선 근처로 가지 않는지 해변과 바다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행복한 미소와 자유로움을 보는 것은 힘들게 준비한 신부와 실무자들에게 뿌듯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음악을 틀고 댄스 프로그램을 하며 함박웃음 안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양산과 부산 공동체들은 서로 모르는 인원들이 많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친교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 어느덧 귀가 시간이 되었을 때, 이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참가자들을 대형버스에 태웠고 여름소풍은 안전하게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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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2년도 하반기 양산,부산 영어가톨릭공동체 여름 소풍을 마치며, 코로나는 아쉽게도 2년간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못가지게 했었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지금부터 이들의 한국 소풍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사목은 이주노동자들의 힘든 삶 속에 그들의 노동문제의 구제와 그들의 삶의 휴식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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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교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현재 우리나라는 140시간 18시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면 1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이거나 운송업과 보건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 최장 52시간(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2022. 12. 31까지 최장 60시간)까지의 근로만 허용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근로시간제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가지 모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신청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단축기간과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1)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로자는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녀 양육에 시간을 보탤 수 있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신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단축기간과 근로시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는 연장할 수 없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자 보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정해진 근로시간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권리들을 근로자 스스로 행사할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깨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라.”

 

[ 일과 시선 ]

<생명과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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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라파엘로) / 사진가

 

[ 지난달 한 일 ]

 양산, 웅상 베트남 공동체 여름 아웃팅 (08/20)

  이번년도 하반기 노동사목에서 여름 아웃팅을 가는 것은 양산,부산 가톨릭영어공동체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양산, 웅상지역에 있는 베트남 공동체 또한 여름을 맞이하여 소풍을 갔습니다.

노동사목의 투항수녀의 인도로 진하해수욕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해변에 도착하여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수녀님과 광주에서 오신 베트남 신부와 함께 미사를 봉헌한 다음, 식사를 하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다음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안전한 귀가를 하였습니다.

 

노동사목 실무자 지원실장 송별식 (8/28)
지난달 한 일 2 - 지원실장님 송별식 (1).jpg

지난달 한 일 2 - 지원실장님 송별식 (2).jpg

 노동사목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해주신 김효희(젤뚜르다) 지원실장이 8월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산, 웅상, 부산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생활, 다문화가정, 의료 등의 지원을 맡으시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828일은 부산의 영어공동체가 지원실장의 노동사목에서의 마지막 미사를 함께 보내고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산 영어가톨릭공동체와 지원실장님은 서로에게 이별하는 아쉬움을 마음속에 안은채 웃으며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노동사목에서 헌신해주신 지원실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회의 (8/30)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는 하반기부터 내년 청소년 노동인권 강의 준비를 위한 교안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ZOOM 회의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교안연구팀을 나눠 각자가 주제를 정해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체 모임에서는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각자가 가진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활동

8/1() 노동공제회 회의 / 노동사목센터

8/4()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 회의 / 중앙동

8/7() 양산, 부산 영어 공동체 여름 아웃팅 / 거제도 구조라 해수욕장

8/8() 의료상담지원 / 부산시의료원

8/9() 의료상담지원 / 개금백병원

8/10() 노동상담지원 / 부산출입국사무소

8/15() 노동공제회준비회의 / 도담도담

의료상담지원 / 양산서울요양병원

8/17()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 회의 / 민주노총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 선전전 / 서면

의료상담지원 / 부산복십자의원

8/18() 재난불평등 기자회견 / 부산시청

서면시장번영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8/20() 웅상 베트남 공동체 소풍 / 진하해수욕장

8/23() 의료상담지원 / 부산시의료원

8/24-26(-) 주교회의 노동사목 실무자 연수 / 전주치명자성지평화의전당

8/28() 노동사목 한국어교실 교사회의 / 노동사목센터

8/29() 부산 노동공제회 연대 / 노동사목센터

한일탈핵평화순례 / 고리2호기

서면시장번영회 500일 문화제 / 서면시장

8/30()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8/30-31(-) 주교회의 노동사목 실무자 회의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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