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대재해 키우는 고용허가제

김 진 수 (요셉신부 김해지부 지부장

 바자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한창 무더운 여름시기 다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절적으로 열악한 시기가 되면 자연스레 더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들입니다안그래도 힘들고 위험한 노동업무에 계신 분들이 덥거나 추워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산업재해의 확률은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2021년 중대재해 사망자의 수가 668명이라고 하니 많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당장 이 숫자를 제로로 만들 수야 없겠지만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영어미사 봉사자로 계신 분이 경기도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일이 힘들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결국 옮길 수 있었던 사유가 회사의 경영악화였습니다누군가는 한국에서 돈 많이 벌려고 왔으면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일 것이고 그 정도는 각고하고 오지 않았나라고 말합니다네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그 돈을 벌자고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일을 하려고 오진 않았습니다회사 경영자는 말하겠지요~ “누가 사고를 내고 싶어 냈는가?” 무심히 들으면 이해가는 면도 있다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안전 관리감독이나 안전시설 미비 그리고 안전수칙 결여가 있습니다물론 사고를 낸 본인 실수도 포함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수익도 내야하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한다는 겁니다그럼에도 근시안적인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사업주 역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그러니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것이 입법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 글의 제목(외국인 중대재해 키우는 고용허가제)과 같은 일은 어떻게 발생하는 지 궁금하실 겁니다이는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재해를 당하기 이전까진 쉽게 이직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실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A씨 역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사업주로부터 지게차 조정을 강요받았다는 뉴스도 보도되었듯이 눈앞에 보이는 편의성이나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예상되는 중대재해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사실 이러한 강요는 결국 지정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며 결국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해 내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데 바꿔나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누구에게 이익이 되기에 그렇다고 봅니다그럼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합당한 노력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노동사목 이야기 ]

2022 차별철폐대행진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노동사목 행정실장

 지난 6월 13~15일에 부산 지역에서는 2022 차별철폐대행진이 열렸습니다지난 2002년 이후 스물한번째를 맞은장애인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는 행사입니다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지만올해 저희는 차별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성별과 나이직업과 장애 등 어쩌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날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에서 준비한 <차별 딛고 앞으로라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단순히 여성이라서 배제되고 나이가 적고 또는 많아서 배재 되었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받았던 차별에 대한 생각과 함께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평범하다라는 문장 속에도 차별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한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한민족 한국인이라 되고우리의 동지는 이주민이라 안 됩니까?

왜 청년이라는 라벨을 붙인 나는 되고청년이지 않은 나는 안 됩니까?

왜 내게 주어진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없습니까?

내 안에한 사람 안에또 우리 사이에사람과 사람 사이에너무나 많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들이 나를 가임기 여성으로 분류하고 비장애인으로 분류하고 내국인으로 분류하고 청년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게 차별하고 분류하며 배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당연히 차별받고 분류당하며 배재 당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같은 사람으로써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음이 당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 조금 더 고민해보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차별철폐대행진 참가 후기>

김 서 율 (사도요한) / 노동사목 지원팀장

 현시대에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노동환경에 대한 과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저는 이번 대행진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석을 할지 고민을 해보았으나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뼈속까지 다가오는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타오릅니다.

 

제가 노동을 할때 생각하는 것은 노동으로 인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내부적 환경과 노동현장에 대한 외부적 환경입니다내부적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하였을때에코로나 19 이후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한국은 고물가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모자라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유류세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이번년도에도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오르지만그 생활을 버티게 해 줄 최소한의 생명줄은 튼튼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적환경을 생각하였을때에우리들의 일하는 환경에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매달 많은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에서 죽어나가고기업은 외주화시키기에 바쁘며안전감독에 대한 책임과 일터의 안전한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솜방망이같은 처벌은 이러한 환경을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또한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이주노동자들 중 누구는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로 퇴직금이나법정근로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고누구는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포기약정을 서명하게 하고물새는 컨테이너에서 살며법정최대근로시간을 넘기며 기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이러한 노동환경이 우리들의 자아실현을 방해하고저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도록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석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저에게 중요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 차별철폐대행진 또한 함께 외치는 열기에 희망을 가졌으며함께 참석해주신분들과 기획 및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주 현 (율리안나) / 노동사목 노동안전팀장

  2박 3일간 차별 철폐 대행진에 참여하며 제가 어떤 마음가짐어떤 모습으로 저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지막 날 각 단체의 노동자들이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불렀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처음 불러보는 노동요라 어색했지만 점점 노래 가사에 취해 함께하는 사람들과 입을 맞추는 것이 즐거웠습니다모두가 잠시 본인의 짐을 내려놓고 아이가 된 듯 알록달록 무지개색의 풍선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그 순간에는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없었습니다그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만이 있었습니다어쩌면 이 순간이 제가 바라고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 아닐까 싶었습니다노래가 끝날 때까지 따라 부르는데 자연스레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 순수하게 기도하던 저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저의 불행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 하느님께서 이 자리로 저를 부르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가장 낮은 곳에 머무를 때 가장 신이 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지금의 마음을 기억하여 천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이란 차가운 현실 뒤에 숨죽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과 신앙 ]

안식일과 노동시간 2.

  이 영 훈 (알렉산델신부 부산본부 본부장

  노동에 대한 성경 가르침의 정점은 안식일의 휴식에 대한 계명이다.”(간추린 사회교리, 258)

  지난 4월 바자울에서 안식일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은 인간 합의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이자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사회교리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인간의 자유로운 합의와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아닙니다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합의라고 하면 모든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자유로운 계약으로 맺은 임금과 노동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오히려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착각(혹은 조작)에 빠져 있습니다이러한 착각은 사회란 인간의 계약과 동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근대 사회계약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물론 우리 사회는 인간의 자유로운 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마치 인간의 기본권도 인간이 변경·결정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지게 하고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인간의 기본권은 인간의 합의와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인간의 기본권은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적인 것입니다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기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인간의 기본권특히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의 권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넘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사하신 은총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합의와 동의로 노동시간과 휴식의 비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인간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정치경제적 권력에 의한 편중된 사회그래서 약자에게 불리한 강요된 사회라는 악의 구조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러한 자유로운 합의에 제한을 둡니다(간추린 사회교리, 302항 참조).

  시장 경제에서는 두 계약자가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이 둘 사이에 실제적인 균형과 이와 더불어 계약을 이행할 여지가 유지됩니다그런데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분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고용주는 대부분 더 나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월등한 처지에 있습니다.”(DOCAT, 154)

  우리 사회는 이성적이고 공정한 사회이자평등한 사회입니까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 과연 누구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증가하고 있습니까열심히 일해도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과 노력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임금 격차 심화라는 불평등 안에는 노동시간 격차 심화와 노동시간 주변-집중화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관리자의 노동시간은 노동자에게정규직의 노동시간은 비정규직에게원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하청 노동자에게선진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개도국 노동자에게정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됩니다그리고 노동시간의 주변-집중화는 불의한 산업 구조에 의한 임금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자본과 시간(여유 혹은 여가)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사회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노동은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그러나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이 거룩하고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노동하기에 노동이 신성한 것입니다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노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72항 참조)인간은 노동의 노예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동하는 주된 이유는 행복한 삶’,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과 공동선을 실천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노동과 노동조건(고용형태임금 정도노동시간 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행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과 노동조건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아무리 합법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노동이라 할지라도 인간 행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 사회의 노동 조건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선·철폐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노동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현대인의 하루는 생존임금 획득과 그 준비를 위한 일과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일상생활 중 가장 적은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더 많은 시간을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하느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충분한 여유와 행복한 시간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890년부터 시작된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과정에서 탄생하였습니다. 19세기 초 하루 노동시간 14-16시간그리고 휴일 또한 하루에 불과했던 당시 노동자들은 쉼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자본을 위한 노동력 공급의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고 싶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100여 년이 걸렸습니다물론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주 40시간 무력화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최근 정부의 주장과 정책은 시대적 역행을 넘어 인간 존엄성과 복음적 가치에 반하는말 그대로 돈과 이윤을 위한 맘몬 숭배의 행태이자 노동자의 노예화입니다노동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상황과 기업 이윤 중심으로그리고 인간적 합의(강자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대부분이지만)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노동시간은 하느님의 명령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간 존엄성과 인간 완성(행복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더불어서 정의로운 분배를 통한 가족임금 실현이 함께 논의될 때 실효성이 있습니다창조된 인간이 처음으로 머문 에덴동산에서의 노동은 생존노동이 아니라 여가와 상호 돌봄이 있는 사랑과 창조의 노동(창세 2,15)이었습니다. 에덴동산의 노동시간과 노동의 형태가 과연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아닙니다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노동현장소식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노동사목 행정실장

  경남 거제에서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명의 노동자가 20미터 고공 난간에 오르고, 1명의 노동자는 본인이 용접하여 만든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시너와 유서를 품에 안은 채 눕지도 서지도 못하는 감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언론 매체에서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의 손실액이 늘어남을 강조하고이러한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목숨을 건 이러한 싸움이 왜 시작되었고노동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노동자들이 내 건 문구는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선업의 침체기였던 지난 5년동안, 7만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고숙련 노동자가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200만원 남짓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그러나 지난 4년간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를 기록했고, 2020년 상반기에만 3,524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하청노동자들의 주장은엄연히 임금 인상이 아닌 임금의 원상복귀입니다조선업의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고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니 30%이상 삭감했던 월급을 이제 다시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이것이 불법적인 주장일까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입니다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지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권력을 투입과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노동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업은 노동집약산업의 최정점에 있습니다육체노동이 고된 현장이고 이러한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숙련된 노동자가 매우 소중한 업종입니다이러한 산업은 숙련공이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수년간 힘든 육체노동을 감수하고 숙련된 기술자가 된 이후에도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노동자들에게 조선업에서 일할 동기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때는 다 함께’ 어려움을 나눠 위기를 극복하자고 이야기 합니다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해결되어도삭감된 임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조선업의 호황이라는 2022년에 고숙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다가 삭감된 월급이라도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외침이 과연, ‘불법적인 파업이니 박멸해야하는 것일까요?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죽음을 불사한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

  하청 노동자는 노예도 기계도 아닙니다인간입니다!

 41세 용접 노동자가 원유 운반선 제1도크로 걸어 들어갑니다한 손에는 시너가 든 플라스틱 용기가다른 한 손에는 유서가 들려 있습니다건조 중이던 원유 운반선 바닥에 철판을 모아 가로-세로 1미터 남짓, 0.3평 크기로 용접을 합니다그리고 자신이 만든 철창 안으로 몸을 구겨 넣고 입구마저 용접을 합니다제대로 눕지도 서지도 못하는 곳에서무더위와 습기에 숨조차 쉴 수 없는 극한의 생지옥에서 그는 살려달라고 외칩니다그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과도 같은 그곳에서 우리도 인간이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하청 노동자를 이처럼 극단적인 투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지난 10여 년간 조선 산업은 불황이라는 이유로 매 년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조선 산업이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는커녕 하청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동 강도를 강요받고 있습니다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단순합니다지난 시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깎이기만 했던 임금을 이제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이미 만들어진 하청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건에 관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그러나 사측은 임금의 원상회복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오히려 공권력 투입과 파업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협박할 뿐 아니라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세워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동에 따른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선박 건조 약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버튼을 누르면 불평 없이쉼 없이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생존에 필요한 빵 부스러기와 물 한 모금에 만족하여 노동하는 노예도 아닙니다노동에 따른 임금과 안전한 노동 조건은 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생명과 행복 그 자체입니다이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의 여정을 해결하고 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죽어가는 하청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그들과의 대화에 직접 나서면 됩니다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세입니다.

2022년 7월 8

가톨릭노동상담소

 지난달 한 일 ]

▶ J.O.C 야외미사 (6/19)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행사들 중 하나인 J.O.C 야외미사가 오랜만에 봉헌되었습니다지난 6월 19탁 트인야외에서 오랜만에 선배님들과 만나 미사를 봉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미사와 행사가 많은 주일이어서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사진으로나마 선배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역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바자울미사는 9월부터 다시 재개됩니다오는 9월 29일에 재개되는 바자울 미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항상 노동사목을 위해 마음써주시는 J.O.C 선배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경동건설 항소심 선고 (6/23)

  2019년 발생한 경동건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너무 가벼운 형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1심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안전하지 못한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위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노동자의 과실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안전조치 위반은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노동자의 과실 가능성은 회사의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안일함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와 사고조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부디 기업과 노동청막을 수 있는 사고는 막아야만 합니다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18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로 인해 19올해 상반기에만 부산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부산지역에서 19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로 인해 18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막을 수 있는 사고는 막아야만 합니다부디 기업과 노동청그리고 사법부는 안일함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와 사고조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부산양산웅상 각 공동체 2분기 노동법 교육 (05/29,06/05,06/12,06/19,06/25,06/26)

 노동사목에서 부산 양산 웅상 지역의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2분기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지역을 넘나들고 각 행사 일정에 교육의 일정을 넣기가 어려웠으나잘 이루어 진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최근 부산양산 지역에서 몇몇의 사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포기약정에 대한 서명을 하게 하거나불법파견으로 이주노동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를 바꿔 퇴직금을 못받게 만들고 있습니다또한임금명세서를 일부러 교부하지 않거나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지 못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이에 대비하여 노동사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자신들의 권리와 실행을 위해 대비하는 교육을 가졌습니다.

▶ 이 외 활동

6/2(의료상담지원 온종합병원

6/5(영어베트남공동체 간담회 노동사목센터

웅상 영어공동체 2분기 노동법교육 웅상성당

6/7(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 회의 노동권익센터

6/8(가정방문 사상구

의료상담지원 메리놀병원

차별철폐대행진 준비단 회의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국 이주사목 정기회의 전주 평화의 전당

6/9(경동건설 항소심 엄벌촉구 1인시위 부산고등법원

6/10(아시아나케이오 복직희망미사 서울고용노동청

6/11(노동자활동가 심리치유모임 공간 달품

6/12(부산 영어공동체 2분기 노동법 교육 사상성당

6/13(차별철폐대행진발대식 부산시청

6/14(차별철폐대행진 부산고용노동청

6/15(차별철폐대행진 및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 선전전서면

6/16(노동상담지원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

6/19() J.O.C 야외미사 선동

부산 동티모르 공동체 2분기 노동법 교육 노동사목센터

6/20(노동상담지원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

6/21(전국노동관심신학생연수 수원

6/22(경동건설 항소심 엄벌촉구 1인시위 부산고등법원

생활상담지원 법률사무소윤슬

6/23(경동건설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부산고등법원

6/25(웅상 베트남 공동체 2분기 노동법 교육 웅상성당

6/26(부산 베트남 공동체 2분기 노동법 교육 사상성당

양산성당-영어공동체 쌀 나눔 양산성당

6/27(가정방문 웅천

6/28(노동권익센터 모니터단 회의 노동권익센터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 대표자 집행위원회 회의 민주노총 부산본부

6/30(의료상담지원 메리놀병원

  

[ 6월 상담 현황 ]

상담종류

최저/체불 임금퇴직금

산 재

근로계약,

해고

사업장 변경

의료쉼터

기 타

소 계

김해

임금체불: 2(4)

퇴직금체불: 3(3)

-

-

-

-치과: 31(31)

-기타의료:1(2)

-안과:3(3)

-정형외과:1(1)

-산부인과:1(2)

-국민연금:3(3)

-비자상담:1(2)

-기타상담: 8(15)

부산

임금체불: 5(12)

임금체불연계: 4(8)

퇴직금체불: 10(20)

퇴직금체불연계: 2(4)

-

-1(1)

-1(2)

-건강검진: 4건 (8)

-내과: 2(5)

-응급송환: 1(5)

-감염내과: 1(2)

-산부인과: 3(5)

-유방외과: 1(5)

-안과: 1(2)

-정형외과: 1(2)

-소아과: 1(2)

-민사지원: 1(4)

-생활기타: 5(6)

-비자: 2(1)

정보제공: 8(8)

총 계

김해 총 54건 ( 66회 ) / 부산 총 54 건 ( 102회 )

[ 6월 도로시의 집 진료 현황 ]

진료과목

부산 도로시의집

김해 도로시의집

.외과

물리치료과

치과

안과

소계

79

10

35

6

16

총계

130건 (신규7)

16

6월 봉사해 주신 분들입니다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바자울 소식지 2022년 바자울 소식지 7월호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2.07.18 20
8 바자울 소식지 2022년 바자울 소식지 6월호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2.07.06 14
7 바자울 소식지 2022년 바자울 4월호 김요셉2 2022.05.25 21
6 바자울 소식지 2022년 바자울 소식지 5월호 file 김요셉2 2022.05.22 24
5 이전 소식지 노동하는 인간 file 김요셉2 2022.05.19 10
4 이전 소식지 1994년 주간 노동소식 file 김요셉2 2022.05.19 8
3 이전 소식지 1993년 가톨릭 노동인권 file 김요셉2 2022.05.19 7
2 이전 소식지 1990년 노동상담 file 김요셉2 2022.05.19 6
1 이전 소식지 1990년 노동상담소 file 김요셉2 2022.05.19 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