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릿글 ]

 

< 국내 이주사목의 역사-주교회의를 중심으로 >

 

김 진 수 (요셉) 신부 / 김해지부 지부장

 

요즘 미사에 참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 ‘설마 미사 집전을 충실히 해서 이런 결과가?’라는 짧은 시간의 행복한 착각도 해보았다. 결론은 올 한 해 정부는 고용 허가 규모를 165000명으로 크게 늘리고, 취업 가능 업종도 음식점업·광업 등으로 넓혔다고 한다. 2023년 규모인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것이다. 대충 계산해 보니 미사 참례자 수도 그 정도 증가한 것 같아 확률 통계의 적확성에 감탄할 뿐이다.

 

이렇듯 증가하는 국내 이주민들의 수에 가톨릭교회 역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했었고 이주 사목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그렇다면 과연 가톨릭교회는 이주 사목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났고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주교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조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픈 마음이 있어 이 글을 작성하였다.

 

먼저 한국교회에서 이주 사목이라 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한 사목 개념이었다. 195861일 제3차 해외 교포 사목 후원회 정기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봐서 몇 년 전 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1971년 윤공희 대주교를 해외교포 사목부 담당 주교로 선임하였다. 물론 국내 외국인 사목부가 있었으나 그 활동은 그리 크지 않았고 1981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해외교포 사목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서들이 통폐합되어 이주사목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의 활동 자체는 대부분 해외교포 사목 방문이 주요한 사업이 되었다. 주목할 점은 부산교구 교구장으로 계셨던 정명조 주교님께서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계실 때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셨다. 그리고 2002년 강우일 주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국내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으며 2003년 국내 외국인 사목 대표자 전국 모임(“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위원회는 같은 해 춘계 정기 총회에 교구별 외국인 사목 담당자 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교구별 외국인 사목 담당 사제 첫 모임 또한 2003년 개최하였다. 이 모임 안에서 국내 외국인 사목 실무자 연수도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는 국내 이주사목 교구 대표 사제와 민족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 대표 사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이주사목위원회를 해외이주사목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내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목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이주사목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 부산교구에서는 노동사목에서 이주사목을 겸하면서 지금까지 사목을 이어오고 있으며 노동사목 내 이주사목 담당신부가 공식적으로 2011년도에 임명되어 부산교구 이주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 향후 가톨릭교회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가톨릭 공동체 내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활동이 요구되며 다각적으로 애써야 할 것이다.

 

 

 

[ 노동사목이야기 ]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기

 

김 도 아 (프란치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지난달 남편이 회사일로 약 2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과 아이 돌봄을 병행하는 것은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롯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2주일의 독박육아는 생각보다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는 일도, 식사 등의 일상을 챙기는 일도 늘상 제가 해 왔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욕 담당인 남편이 없는 기회를 살려 아이가 혼자 샤워를 하도록 유도하고, 평소보다 꼼꼼한 규칙들을 세워 생활하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저녁시간에 이뤄지는 회의들은 모두 불참해야 했고, 주일에는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거나, 데리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오후 일정이 길어져 퇴근시간이 늦어질때면 마음이 바빠지면서 스트레스성 속쓰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유무와 무관하게, 가사와 육아에서도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 역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제 남편도 육아참여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의 아이 키나 몸무게, 옷과 신발의 사이즈에 대해서 잘 알거나, 예방접종이나 학교 준비물 등을 챙기는 아빠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당연시하는 문화는 여성이 가사와 돌봄노동의 주체였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성별임금격차가 큰 것도 한 축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은 27년째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9%, 대한민국 31.2%) 임금의 차이가 노동 강도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가사와 돌봄노동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215, 남성은 49분임을 볼 때 아직 가사와 돌봄에 대해 여성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사와 육아와 관련하여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할을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더 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저 역시 특히 육아의 영역에서 제가 주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주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미루는듯한 태도라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사회의 갈등은 단순하게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갈등의 해결책 역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차별과 평등, 균형과 불균형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달에도 남편의 장기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배는 길어진 한 달 가량으로 예정된 공백을 무사히 보내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영역과 육아의 영역에서의 균형을 잘 찾아가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 이주사목 이야기 ]

< We are the friend >

 

김 옥 자 / 김해센터 한국어 교실 봉사자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 우연한 기회에 외국인 대상 한글 수업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넘게 교직에 있었기에 가르치는 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해 보니 생각과 달리 부담감도 크고 막막하기까지 했다.

임호성당 내에 마련된 한글 수업은 이제 막 개설되어 체계도 없었고 수업계획마저 짜여 있지 않았다. 거기다 다른 봉사자도 없이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하겠다고 해놓고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찌 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름대로 당일 수업할 학습 내용을 준비해 가서 수업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외국인 대상 한글 수업을 처음 하다 보니 그들의 상황에 맞게 수업을 준비하기보다 내가 편하고 수월한 것 위주로 준비했던 것 같다. 수업자료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콩알만 한 한글에다 알고 있는 몇 자 안 되는 영어 단어를 덧붙여 빽빽하게 만들어갔다. 그마저도 늘 시간에 쫓겨 준비가 부실했던 적도 있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학습 내용 기록일지는 기록할 내용이 줄어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타성에 젖어 그날그날 시간을 때웠던 나와 달리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고 수업을 마치면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힘듦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

회사에서 야간작업이나 잔업을 하며 느낀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청년도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데 육아까지 하려니 정말 힘들다며 고민하는 새댁도 있었다. 낯선 나라에 살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짓는 젊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떤 날은 아직 서툰 한국말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지만 해결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다 수업을 못한 날도 있었다. 손짓발짓까지 하며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이렇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내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다. 항상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내용만 가르쳐 왔던 나로서는 준비된 학습 내용을 다 가르치지 못함에 대한 당혹함과 강박감에 초조해졌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 전달해서 이들이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흘러 이들과 친해지고서야 깨달았다. 서로 친해지며 유대감이 생기자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이다. 한국어 하나를 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을 이해해 주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한 달 월급 중 2/3 이상을 고향에 보내면서 가까운 미래에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살아갈 날을 꿈꾸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고향에 돌아가면 한국어학원을 차려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며 정말 열심히 배웠고 수업 마치고 갈 때는 언제나 깍듯한 감사 인사를 빠트리지 않았다.

타국에 살며 생긴 고민을 같이 나누며 그들은 낯선 나라에 조금씩 적응해 갔고 그런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 자신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감을 느꼈다. 거창하게 사해동포주의를 외치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이들 모두가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아닌가. 십수 년 넘게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국인이라는 막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도 가끔 이주민센터에서 만났던 많은 외국인 친구가 하나둘 떠오른다. 지금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일을 하며 각자의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어디에 있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 노동현장이야기 ]

 

< 카부기공제회 >

 

편 집 부

 

노동현장이야기.jpg

 

카부기공제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심야노동에 지쳐 병들고 다쳐도의지할 데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카부기공제회가 앞으로도 대리기사님들의 지치고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랑 끝을 거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철곤 카부기공제회 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카부기공제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년차 대리운전기사이고 카부기공제회에 2년간 사무국장직을 역임했으며 올 2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철곤이라고 합니다.

 

Q. 카부기공제회의 설립배경과 혜택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사업실패, 실직, 가정파탄 등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하여 홀로 기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카부기(카드라이버 부울경 대리기사모임)밴드에는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다치고 병들었으나 제대로 치료,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습니다. 모금을 통해 20여명에게 4천여만원을 전달했으며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20221월부터 카부기공제회를 시작했습니다. 월 회비는 15천원 입니다. 혜택은 입원, 수술비 최대 150만원, 대리운전사고시 면책금 20만원 지원, 직계가족 길흉사시 10만원 지급 및 조화, 축하화환 전달과 소액모금통장을 개설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서 전달합니다.

 

Q. 카부기공제회의 혜택을 받은 대리기사님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호동 사시는 모 회원은 1년 동안 가입했으나, 회비도 부담스럽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탈퇴를 하셨어요. 탈퇴 후 두 달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비록 회원은 아니지만 긴급구호자금 만원의 사랑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퇴원 후 집에서 혼자 재활을 하고 있어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고,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물론 공제회에 다시 가입도 했고요. 카부기공제회로 인해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며 완쾌되면 자신도 어려운 사람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십니다.

 

Q. 카부기공제회가 설립된 후 이뤄낸 업적이 대단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회원은 대리기사 350, 일반회원 (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불안정노동자) 50명 총합 400명입니다. 지금껏 입원, 수술비 5828,660.000, 사고면책금 47840만 원, 길흉사 14140만원, 모금통장을 통해서 850만원 지원했습니다. 혹서기. 혹한기 때 부울경거점지역에서 얼음물. 장갑. 핫팩나눔과 독거대리기사를 위한 김장 100포기 나눔. 야간이동노동자를 위한 한밤의 해우소 어플을 개발해 무료 배부 중에 있습니다.

 

Q. 카부기공제회 설립 후 회원과 선생님의 일상생활 그리고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대다수 회원들은 말씀합니다. 카부기공제회를 만나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회원들은 경조사가 생기면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동참 합니다. 함께 가서 위로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저는 공제회를 하면서부터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돈도 벌어야하고 공제회일도 해야 하기에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에 매일 매일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Q. 현재 느끼고 있는 카부기공제회의 한계는 무엇이며, 한계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 15천원은 오롯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적립됩니다. 운영비. 사업비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합니다. 회원들이 분기별로 하루 날을 잡아서 콜을 타고 수익액 전부를 운영비로 합니다. 제일 큰 난제는 상근자와 사무공간이 부재하여 회원관리, 사업진행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외부 후원그룹을 조직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Q. 대리기사님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회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과 공제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대리기사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대 업체, 대 정부투쟁을 통한 교섭을 전개해 나가고, 공제회는 대리기사들의 복지 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업체와의 교섭 및 투쟁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건강하게 운영하게 위해서는 공제회의 역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카부기공제회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카부기공제회가 설립 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두 명의 회원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사업에 실패하고 외로이 홀로 지냈으며, 당뇨합병증과 폐수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활고로 사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이 낮기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대고 결국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카부기공제회에서는 노동공제연합을 통해 150만원,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100만원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카부기공제회에서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거나, 사채를 이용해 더 큰 수렁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카부기공제회를 통해 부울경지역 취약노동자에게 노동공제운동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 노동과 법 ]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보장 >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교수

 

근로조건 가운데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 중 하나가 임금이다.

그런데 임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이 정확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무리 월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벌칙으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몇 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 보장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통화지급의 원칙

먼저,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통화란 우리나라에서 물건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현행법상 통화는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가 있다.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한 것은 화폐경제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교환수단인 통화로써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 이외의 물품이나, 외환, 어음, 채권증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말까지 주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회사의 과잉제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것으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한 사례가 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1억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1억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회사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 1억원 가운데 6천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근로자들은 회사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액 4천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거래처에 대한 채권 1억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판결은 회사 측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하였다. , 회사가 물품대금 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은 통화가 아닌 채권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대신 회사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주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근로자들이 동의하여 회사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를 행사하여 6천만원을 회사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에 따라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6천만원에 상당하는 임금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4천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어음, 외환, 앞의 사례처럼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의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 회사제품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행위도 단체협약에 상여금은 회사제품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었다. 물론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현물급여는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법령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는데, 선원법 제52조 제4항에서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 일과 시선 ]

 

< 평화 >

 

일과 시선.JPG

 

노동자의 손은 평화의 손이며, 생명의 손입니다

 

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 지난달 한 일 ]

 

지난달한일 -  리더쉽피정.jpg

 

2024년 영어·동티모르 공동체 리더쉽 피정 (02/18)

218일 밀양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서 2024년 공동체 리더쉽 피정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십자가의 길을 시작으로 웃음 가득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진행된 성경 묵상 시간에는 교회를 이루고 이끌어나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요한 17,1-26)를 묵상하며 올 한해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 앞서 주님의 지혜와 힘을 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고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칠은 길을 따라 올라가 성모동산에서 성모님 앞에 그 글들을 함께 봉헌하고 성모 동굴 성당에서 파견미사를 드리며 신부님의 안수로 은혜로운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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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총회 (02/27)

22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 1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9년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출범시의 목표를 제고하고, 새롭게 제정된 회칙,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의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활동

2/1() 50()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개악저지 1인시위 / 부산고용노동청

2/5() 노동공제연대 /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사상쉼터

의료지원 / 척바로마취통증의학과의원

2/6() 주교회의 노동사목 실무자 회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7() 스텔라데이지호 형사재판 선고 / 부산지방법원

2/8()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15() 노동시간상한제와 노동자건강 좌담회 / 부산노동권익센터

2/18() 영어·동티모르 공동체 리더쉽 피정 / 밀양김범우순교자성당

2/19()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가톨릭센터

2/20()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중식선전전 / 서면시장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회의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자·활동가 심리치유모임 / 노동사목센터

2/25() 한국어교실 레벨테스트 / 센터

2/27()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기총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29() 바자울 미사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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