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글 ]

한국 내 미등록 노동자의 미래 전망

김 진 수 (요셉) 신부 / 김해지부 지부장

10월 한 달 동안 필리핀 문화 축제가 부산, 경남 몇 도시 중심으로 각 지역 공동체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주노동사목 입장에서 가톨릭 관련 축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행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해 지역 축제에 필리핀 대사가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향후 협력할 사안이 있기에 만남을 가졌으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방문 중에 만났던 필리핀 한 노동자는 울산에서 이주사목을 할 때 만났던 친구였고 거의 5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뻤다. 그러나 저에게 먼저 내뱉었던 말이 신부님 저 이제 불법(미동록) 되었어요하며 싱긋 웃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열심히 살아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최근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문제 역시 미등록 노동자의 체불임금과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등록 노동자수에 관해 접한 통계를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40만명~~ 그냥 방치해도 될 만한 숫자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또는 대사면가능성을 물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우리의 이민 정책과 약 30만인 이분들에 대한 양성화가 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사흘 뒤 외국인 체류관리를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도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난 7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가라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원이 불법이니까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합법화 대상의) 적정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가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주간경향, 8/9일자) 매체보도는 마치 미등록 노동자를 어느 정도 합법화로 가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렇게 할지는 장관의 발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05일자 법무부에서 배포한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며 단속분야는 택배배달, 유흥업소, 마약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가능한 일이다. 단속 거부 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한다고 하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계속한다고 하니 한 장관이 말한 불법상태 해소의 진짜 방안으로 보여진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좋은 방안은 체류안정화의 확장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 인력을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오래 머물러 한국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수십만명의 인력을 몇 년 있다가 다시 내보내는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전제 조건은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연구하면서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노동사목 이야기 ]

<내일의 리더 - 활동가 교육 참가 후기>

전 주 현 (율리안나) / 부산본부 노동안전팀장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에서 주최하는 <내일의 리더> 교육에 2달 동안 참여했습니다. 파랑은 부산지역의 인권운동이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인권 활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파랑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단체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권 활동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것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와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후 용사대, 부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신진 문화예술 행동 흥, 이주민과 함께,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 아수나로, 나숨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가들의 살아있는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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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와 진행을 맡아 주신 분은 파랑의 이사장이신 정귀순 선생님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5차시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시 리더와 리더십, 조직의 철학과 비전, 2차시 조직은 조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3차시 팀워크의 예술, 4차시 Vision making, 5차시 마음 돌봄 워크숍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참여한 단체의 활동가들과 강의 주제를 토대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1차시 2차시 교육을 통해서는 저희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조직의 공동 목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차시가 끝날 때마다 과제를 줘 총 4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 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과제여서 매번 어렵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생각을 듣고 얘기를 나눌 좋은 기회였습니다. 2차시 교육이 끝난 뒤 주어진 과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조직 내 문화 중 에너지를 저하하는 문화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문화에 관해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각자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 고충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4차시 과제를 통해서는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만 앞설 뿐 5년 후, 10년 후 제가 어떠한 방식을 도모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차분히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였으니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저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고통 속에 핍박 받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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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고, 협업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직은 혼자의 힘으로 운영될 수 없기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 서로가 상대방이 가진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이 필요한가에 관해 의구심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조직에서 겪는 힘듦과 즐거움을 얘기하면서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점점 회복되고 성장해 가는 활동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또한 위로받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속한 <부산 가톨릭 노동 상담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다시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억압과 착취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깨워 주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꿈 또한 명확해 졌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외롭고, 고될 것이라 여겨 나아가기 망설였지만, 조직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소명을 해내고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에 연대하는 단체들이 있기에 두려움 또한 두렵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노동의 해방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와 희생자를 기억하며 낮은 곳에 머무르며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활동가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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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사목 이야기 ]

2022년도 노동사목 이주노동자 공동체 노동법 교육을 마치면서

김 서 율 (사도요한) / 부산본부 노무실장

반갑습니다 바자울 구독자 여러분, 저는 노동사목에서 노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서율 사도요한입니다. 이번년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억눌린 노동권리를 찾아주려 많은 실무적 투쟁현장을 전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노동권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한국어 능력과 인터넷상 정보습득의 이해력이 미숙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권리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 자체가 자신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 강의평을 말하기에 앞서, 가톨릭노동상담소에 찾아온 노동자들의 사건들을 진행하며,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억눌린 노동권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다룬 사건들의 이주노동자들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물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기 전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게되고, 퇴직금을 요구하면 그들은 폭언을 들으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게되면, 노동자가 치료비 및 수술비를 내게하고, 눈 밖에 난 노동자라면 근로계약서의 업무조건과 관련없는 곳으로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노동자에게 월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이 생기면, 몇몇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이 정해진 날에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 노동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바쁩니다. 또한, 퇴직금의 계속근로연수를 자르기 위해 불법파견을 하거나, 사업장 내 동종업계 사업주들과 모의하여 노동자를 바꿔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연수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함이며, 여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는대도 어차피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또한, 61가구이나 41가구에도 불구하고 월급여에서 기숙사비의 명목으로 40-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들이 살고있는 월 150만원 이상을 낼 정도로 넓고 호화스러운 가구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아플때 사업주에게 연차를 사용하려 연락을 하여도 연차를 허락해 주지않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몸을 지키기위해 무단결석을 선택합니다. 몇몇 노동자들은 간혹 폭행을 당하거나, 일을 시키지 않아 기숙사에 방치되기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법률망을 피해 하루평균 12시간씩 주 6일동안 주,야로 일하며 추가근로 수당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미등록외국인노동자입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위반한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모두 소급하여 당연무효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이미 제공한 노동과 형성된 근로관계에서만큼은 실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과 환경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려면, 우선적으로 어떠한 권리들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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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톨릭노동상담소(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에 입사한 2019년부터 교육에 대해 계획하고 진행하여 2022년까지 교육과 강사진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현재는 부산웅상양산 지역의 영어베트남동티모르 공동체 약 550명을 대상으로 저와 투항수녀님과 마르티노신부님그리고 전주현 노동안전팀장님이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노동법적 지식 근로계약’, ‘임금’, ‘부당해고와 사회보험법적 지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그리고 실무적 지식 각 권리를 찾지 못할때에 관공서에서의 진행되는 절차 및 예상질문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4분기로 구성되었고, 1년과정으로 순환하여 매년 개정되는 노동법에 맞춰서 교육내용을 변경하며 진행합니다. 3년동안 공동체 노동자들은 자신이 교육받은 내용과 교육자료들을 공유하여, 자신들이 언젠가 당할 수 있는 노동권리의 억눌림에 대응하여 증빙자료들과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늘 수동적인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들이 능동적인 노동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용감히 투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산 내의 몇몇 사업장들도 노동자들의 보호막인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윤만 찾으려는 수법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조금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노무사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그들에게 닥친 상황이 점점 교묘하여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도 점점 심층적인 노동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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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침으로, 내년에는 교육자료를 개정하여 조금 더 심층적인 교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 처한 노동과 삶의 주객이 전도된 고된 삶으로부터 스스로 주체를 찾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노동상담소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행위하는 것을 옆에서 조언, 지식공유, 통역의 방법으로 사건의 전과정을 직접 동행하고 지원하여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용기를 끌어내고, 의존성이 아닌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이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동과 법]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교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40시간, 18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여성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킬 수 있다.

2. 18세 미만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특례

연장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35시간,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15시간, 11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18세 미만인 여성의 동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

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특례

연장근로의 금지 등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절대적으로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도 금지되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근로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신 초기나 임신 말기에 유산 또는 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견기업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급한다).

출퇴근시간의 변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의 변경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특례

연장근로의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18세 미만인 여성의 동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수유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보다 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깨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라.”

[ 일과 시선 ]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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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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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주사목공동심포지엄 (10/26, 10/27)

지난 국내이주사목실무자 연수에 이어, ‘난민은 누구인가?’의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단어들 중 난민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 또한 이집트로 잠시 피난했던 난민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난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길 이야기하셨고, 환대-보호-증진-통합 순으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사목의 부본부장 신부와 노무실장 또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난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사각지대에서 환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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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의 집 건강검진 (10/30)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한결핵협회와 도로시의 집 무료진료소와의 무료건강검진이 계속 협업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또한 같이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많고, 평일에 병원을 가고싶어도 사업주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 보내주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일요일에 진료를 받아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힘써주시는 도로시의 집 무료진료소의 관계자 및 봉사자들과 이번에 함께 건강검진을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준 대한결핵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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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규 노동자 3주기 추모미사 및 추모집회 (10/31)

지난 1031일 경동건설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 정순규 노동자의 3주기를 기리는 추모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미사에 참석한 김진우 신부는 강론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만둘 수 없다. 우리마저 정순규 미카엘 형제님과 산재 희생자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저녁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에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산에서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모제에서 정석채 씨(비오, 정순규 씨 아들)매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됐어도 나아지거나 바뀌는 현실이 없다.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크게 공분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일터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자본의 도구가 되어 일하다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가톨릭노동상담소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외 활동

10/6()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준비모임 / 민주노총부산본부

차별철폐금지법제정 부산연대 회의 / 마중

의료상담지원 / 부산시의료원

10/10()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가톨릭센터

10/11()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 시청

부산노동공제연대회의 / 도담도담

노동상담지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10/12()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회의 / 민주노총부산본부

10/13() 스텔라데이지호 해심원 공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심리치유모임 / 노동사목센터

10/14() 내일의리더 활동가 교육 / 부산인권플랫폼파랑

빈곤철폐의 날 투쟁문화제 / 서면 놀이마루

10/16() 부산 가톨릭 베트남 공동체 체육대회 / 부산가톨릭신학교정

10/17() 서면시장번영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빈곤철폐의 날 부산 결의대회 / 시청

의료상담지원 / 부산시의료원

10/18() 노동상담지원 / 노동사목센터

10/19() 청소년 노동 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10/20() 노동상담지원 / 부산 지역내 사업장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실무자 연수 / 전주평화의전당

10/21() 노동상담지원 / 부산 북부노동청

노동상담지원 / 양산고용노동지청 김해별관

10/22() 의료지원 세미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상담지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10/24() 서면시장번영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10/26() 국내 이주사목 공동 심포지엄 /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

10/27() 내일의리더 활동가 교육 / 부산인권플랫폼파랑

바자울 미사 / 노동사목센터

10/28() 사회 교리 강의 / 서구복지관

10/29() 의료지원 세미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0/30() 도로시의 집 무료진료소 건강검진 / 도로시의 집

10/31() 정순규 노동자 3주기 추모미사 / 가톨릭센터

정순규 노동자 3주기 추모집회 /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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