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시행지침에 따라 본당에서는
6월 사목회의간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3. 6. 5(월) 미사부터
- 대상 : 전 신자
- 의결내용 : 미사 참여를 위한 성전 출입시 실내마스크 미착용
다만, 개인별 저항력이 떨어지는 신자나,
착용을 희망하는 신자는 착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