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부산교구 법원
설립 1988년 8월 1일
교회법원에서는 신자들의 영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들과 교회의 법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구법원은 민법상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한 혼인장애(조당)문제 때문에 성사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의 혼인문제를 심의하여 혼인 유대 관계를 해소하고 무효성 여부를 판결하여 정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상담 접수 시간 : 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전화 |
051-629-8718 |
FAX |
051-629-8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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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부산교구 법원 | 가톨릭부산 | 2018.11.28 | 3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