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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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일제사를 돌아가신 분들을 합해서 많이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돌아가신 분에 고하고 그다음에 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인간세상으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합치기 위해서 고하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교우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올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1)돌아가신 조상님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 이고, (2)가족끼리 모여서 화합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은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는 것은 미신행위 입니다.
 
  • ?
    이냐시오(인헌) 2022.06.28 17:05
    (이 댓글은 단편적으로 이해된 저의 사사로운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참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 선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을 권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제135조 1항) 그러나 여러 가지 필요로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야 하는 가정은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을 기준으로 제례를 지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지침’의 의미를 따르면서 각 가정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 변형하여 제례를 지낼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4조 2항) 가정 제례의 내용은 시작 예식, 말씀 예절, 추모 예절, 마침 예식으로 구성하며, 특히 추모 예절에서는 분향과 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한국 교회의 전통적 기도인 위령 기도를 주요 예식으로 구성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3조 참조).
    한국 주교단이 제시하고 있는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관한 상세한 지침에서 허용 사항으로는, 시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진설하는 행위 등이며, 금지 예식은 제사에서 축과 합문(闔門)[혼령이 제물을 흠향하도록 잠시 문을 닫는 예식], 장례에 있어 고복(皐復)[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예식], 사자(使者)밥[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는 것] 및 반함(飯含)[죽은 이의 입에 쌀, 조가비, 구슬 등을 넣는 예식] 등입니다. 그리고 위패는 신위(神位)라는 글자 없이 다만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경우는 허용됩니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위의 지침서에서는 전통문화인 제사의 근본 정신을 이루기 위해 조상을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일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마리아님께서 이야기 하신 “제사를 합치기 위해서 고(告)하는 절차”는 위의 금지 예식 중 고축(告祝)에 속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사직대건현마리아 2022.07.05 15:32
    이냐시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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