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조당(阻當) 
 

‘조당’이란 ‘혼인 장애’의 이전 용어로서 현재도 통용되는 표현이다. 이 ‘혼인 장애’ 즉 ‘조당’은 혼인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자연법 또는 교회법 상의 장애로서, 예를 들어, 세례 받은 이후의 신자가 교회에 알리지 않고 결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 조당에 해당된다.
 

조당에 해당되면 성사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당에 걸린 자는 미사에 참례할 수 있지만 영성체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요한 점은 고해성사로써 이 조당을 해소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자성사를 받을 수는 있다.


 

장애의 성격에 따라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와 교회의 권위로 이 장애를 풀 수 있기에, 조당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당 사제와 상담하여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조당에 걸린 신자가 보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사들에 정정 당당히 참여하여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