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법은 교회와 신앙생활의 규율을 정해 둔 교회의 거룩한 법전이다. 교회법은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 일반 규범, 2) 하느님의 백성, 3) 교회의 교도 임무, 4) 교회의 성화 임무, 5) 교회의 재산, 6) 교회 안의 제재, 7) 소송 절차가 그것이다.
전체 1752항으로 구성된 교회법에서, 마지막 항인 1752항에 나오는 표현에서 교회법의 정신이 잘 보이는데, 교회법은 다른 법들과는 달리, 최종 목적이 통치가 아닌 ‘영혼들의 구원’임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영혼들의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둔 교회법의 지침에 충실해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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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교리 제80회로써, 토막교리를 마무리한다. 약 1년 6개월간 소개된 토막교리 내용들이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토막교리 전체는 본당 홈페이지에 남겨져있으니, 신앙생활과 전교활동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계속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