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와 성사
성사 안내
2019.05.27 23:38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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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연도회장 변관현 시몬 ( 010-3550-4034) / 사무실(646-5364)

* 선종자 발생시 유가족이 해야 할 일
1) 먼저 성당 사무실과 연도회장, 구역장, 레지오 단원들에게 연락합니다.
2) 교우일 경우 선종하면 곧바로 연미사를 신청하고 장례  후에도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장례미사를 선종한 곳의 성당이나 가족들이 거주하는 다른 본당에서 해야 할 경우에는
    양쪽 본당 주임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 의무 대축일, 대림시기 주일, 사순시기 주일, 부활시기 주 일, 파스카 성삼일에는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말씀의 전례와 사도예절를 거행합니다.
5) 장례후 3일쩨 삼우 미사를 봉헌하며 탈상은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50일, 100일, 1년 때 미사를
    봉헌하고 탈상을 합니다.
6) 기일에는 연미사를 봉헌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연도를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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