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도 교구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자선아파트 문제 정리 시작

 

(1) 현재 자선 아파트의 토지는 교구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거주 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이중구조이다. 토지대장의 등기는 대부분 1962년 혹은 1963년도이나 건물은 무허가로 존재하다, 1985년도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한 경우로 본다.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화 되어 정비사업 등으로 재개발이 진 행될 경우 완전치 않은 소유권으로 인해 양측 모두 어려워질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2) 제1 남부민동 자선 아파트(178평), 제2 남부민동 자선 아파트(345평), 대 연동 자선 아파트(158평), 해운대 자선 아파트(473평), 동래 자선 아파트(762 평)의 향후 처리 문제가 대두 되었다.

(3) 최초 ‘오스트리아 부인회’의 사순기금으로 설립된 자선 아파트의 취지를 살려 교구에서는 남부민동, 대연동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운대와 동래는 현시가를 고려한 상식수준으로, 자선 아파트의 각 세대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일원화 하도록 권고하였다.

(4) 현재 남부민동 제1 자선 아파트는 21개호 중 18개호가 토지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남부민동 제2 자선 아파트는 30개호 중 22개호가 토지매입을 완 료한 상태이다.

(5) 대연동 34개호는 현재 논의 중이며, 해운대 자선 아파트는 2011년부터 주거민들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현재의 매각처리에 이르게 되었다. 동래 자선 아파트는 재개발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 해운대의 교구 자선 아파트 등기 사항

(1) 자선아파트 : 토지는 교구재단 소유, 평수 473평, 1963년 3월 취득

건물은 건물주에게 소유권 : 35세대, 1985년 사용승인,

1986년 최초등기,

(2) 해운대성당 : 1170평, 1966년 5월 취득

 

3. 해운대 소재 천주교 자선아파트 처리 경과

- 2011.8.4 : 해운대성당 교육관에서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관리국의 설명회

- 2011.8.27 : 해운대성당 교육관에서 2차 설명회

: 현재의 건물주들에게 교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를 권고

: 교구가 평균시세보다 적은 평당 5백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의 거 부로 무산

- 2015.8 : 몇몇 업체에서 당 토지 매수 요청

- 2015.9.2 : 재무평의회 통해 논의 ; 논의 결과는 제3자를 통해 매각을 대 행하기보다는 주거민들을 상대로 시간을 두고 가격을 새롭게 제시하도록 하여 매각 처리하도록 함

- 2015.10.21 : 건물주들에게 직접 매입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응답 없었음

- 2016.6.1 : 건물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하도록 2차 제안함

- 2016.6.2 : 자선아파트 각호 주민대표가 씨엔티 개발과 동행하여 관리국 방문

: 아파트 대표, 김종문씨가 아파트 거주민 35세대 전원이 동의한 매매계약 서 사본을 제출하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기 를 요청하는 확인서 제출

- 2016.6 : 교구에서는 당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35세대 전원의 매매계약이 100% 완료되고, 업체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 전 완료한 후,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조건을 제안함

- 2016.9.7 : 위의 교구 조건을 반영한 매매계약을 체결

: 건물에 대한 매매 총액 46억 + 토지 매매 대금 30억 = 총 76억

(평당 1600만 원 정도, 현재 그 주변 실거래 가격이 이 정도임을 확인)

: 현재 토지 소유자인 교구와 건물주들은 전체 대금의 10%를 받은 상태 이며, 연말까지 잔금을 완납하기로 되어 있음

 

4. 교구 초창기 자선아파트 부지조성과 설립기원

이 부분은 교구 편에서나 본당 편에서나, 아파트 부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본사항이므로 교구나 해운대본당이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1) 현재 해운대본당이 제기하는 ‘이해 당사자 및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 이 자선아파트 부지 설립기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16년 해운대본당지 ‘해성’에 실린 내용이며, 각 곳에 배부된 항의 문서에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해운대성당 천주교 아파트 땅은 법적으로 교구 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자들 땅이다. 그 땅은 교구장 돈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신부님 돈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다. 그 옛날, 생활이 아주 어려운 가난한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신자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을 모아서 땅도 사주고, 아파트도 지어준 것이다.”

 

(2) 해운대의 교구 자선아파트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원로사제 배상섭 신부 님의 증언을 요약합니다.(녹취파일은 교구에서 보관 중입니다.)

 

“6.25.동란으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정착한 것을 알게된 오지리 부인들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을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사순절 때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최주교님께 드리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라고 주신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값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부산에 몇 군데라도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부민동을 비롯해서 해운대, 동래, 그 다음에 또…대연동, 이것이 그때는, 지금은 중심지이지만 그 당시에는 변두리 중의 변두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꼬방들이었습니다. 복산동이라든가 제일 변두리였습니다. 남부민동도 언덕바지에 있었습니다…땅값이 쌌기 때문에 거기서 지어 가지고 살게끔 해 주었습니다. 목재는 그때…투파이브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지은 집들입니다 ……이 돈은 성당 지어라고 준 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땅입니다.”

 

(3) 부산교구의 해운대를 포함한 여러 자선 아파트들은 본당이 소유하고 관 리하는 범주가 아니라, 교구 재무평의회를 통하여 교구가 관리 정리하는 범 주라는 것입니다. 단지 해운대에 있는 교구의 자선 아파트는 본당과 가까이 붙어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는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무 평의회에서는 해운대본당을 배려하는 조치도 함께 생각하며 아래의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5. 2016년 11월 3일 해운대본당 사목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과 관련한

재무평의회 의결사항

 

교구는 2010년부터 교구 부지 위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민동 1, 2 자선아파트, 대연동 자선아파트, 해운대 자선아파트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자들이 노후된 건물로 인해 재건축 등의 문제로 부지정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자선 아파트 부지정리 과정에서 해운대의 자선아파트 부지도 앞에 설명한 대로 진행 되었습니다.

재무평의회에서는 해운대성당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자선아파트 부지 위에 건립된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부지정리에 교구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6월 대표 김종문 외 34개호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한 토지매매 동의를 요청하였고, 교구는 거기에 응답하고 매매계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의회는 현재의 계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향후 이 부지에서 진행되는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해운대성당이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에 대하여, 교구는 재무평의회를 통해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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