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세월 천주교 해운대성당과 해운대천주교 아파트는 한 공동체 소속의 부지 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구청에서는 등기상 별개의 땅이라는 이유로 교구차원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운대성당 신자및
교우들을 배재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에 대해 해운대신자 모두는 심한 배신감을
가져다 준 행위로 납득할 만한 부지매각의 이유와 해운대 성당 교우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 및 신앙생활의
위험을 생각 하신다면 부지 매각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