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부산교구의 <천주교 자선아파트>의

처리경위(홈페이지의 “알림과 소식”)에 대한 반 박 문

1. 교구는 “현재 자선 아파트의 토지는 교구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거주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이중구조이다. 토지대장의 등기는 대부분 1962년 혹은 1963년도이나 건물은 무허가로 존재하다, 1985년도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한 경우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천주교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래 교구 소유였던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소유자와 부지의 소유자가 다른 이중구조로 된 것은 교구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리부실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또 교구는 해운대성당 교육관에서 2011. 8. 4 및 8. 27. 두 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국이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면서도 왜 그 당시 그 자리에 해운대성당 신자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또 신자들에게 설명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3. 해운대천주교 아파트 35세대는 (주)씨앤티개발과 2016. 4. 16.부터 2016. 9. 6.까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의 10%인 각 계약금을 수령한 후 교구는 그 다음날인 2016. 9. 7. 씨앤티개발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 교구는 적어도 2016. 4. 16. 이전부터-왜냐하면 씨앤티는 교구와의 교감이 없었더라면 아파트 주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씨앤티개발과 접촉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런 사정을 해운대성당 공동체에게 알리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그러므로 자선아파트 각호 주민대표가 비로소 처음으로 2016.6.2경 씨엔티 개발과 동행하여 관리국 방문하였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교구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토지 소유자인 교구와 건물주들은 전체 대금의 10%를 받은 상태 이며, 연말까지 잔금을 완납하기로 되어 있음”이라고 하는데 씨앤티개발이 당초 계약서에 약정된 위 계약금 외에 다른 금액을 건물주 혹은 교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직 씨앤티는 계약금(이 부분은 처음 계약에 포함된 부분임) 외에는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이행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구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리상 씨앤티개발과의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구는 하느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해운대성당 공동체의 간절한 소원을 고려하고 또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사전에 해운대공동체에 충분히 알릴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절차적 잘못을 인정하여 이를 해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또 교구는 “건물에 대한 매매 총액 46억 + 토지 매매 대금 30억 = 총 76억(평당 1600만 원 정도, 현재 그 주변 실거래 가격이 이 정도임을 확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교구 토지와 인접한 모 교회의 거래가격을 보면 평당 4,000만 원을 상회하고 그 옆의 문방구는 평당 3,000만 원 그리고 인접 가구는 평당 2,300만 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이러한 사실은 해운대성당 신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평당 1600만 원 정도가 현재 그 주변 실거래 가격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존경하는 원로사제이신 배상섭 신부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성당 공동체에는 아직도 그 당시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신자들이 생존하여 계시는데 그 분들의 증언 및 체험을 해운대성당의 본당 소식지인 ”해성“지에 게재한 것으로서 아무리 원로사제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신자들의 생생한 살아있는 증언보다 그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신자들의 증언은 신앙 안에서의 힘차고 바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그런데 무엇보다도 해운대성당 공동체가 감히 주교님께 순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구 실무자들이 해운대성당 공동체에게 이번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이를 알릴 수 있었고 또 이를 해운대성당이 이미 제출한 호소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처분 사실을 해운대성당 신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교회법 1287조 제2항, 1292조 등 참조) 이를 무시한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자선아파트는 교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복음적 정신에 의하여 건축 분양되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행사인 씨앤티개발에게 천문학적 수익만 얻게 하여 준 꼴이 되어 버려 그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해운대성당 부지와 천주교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대지는 비록 별개의 등기 필지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대지로서 그 개발에 있어서도 해운대성당신자들의 신앙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목적 배려가 있어야함에도 이를 세속적 이익만 생각하는 일개 건축업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해운대성당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실망을 주었습니다.

6. 그러므로 우리 해운대성당 공동체는 ‘2016년 11월 3일 해운대본당 사목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과 관련한 재무평의회 의결사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해운대성당의 주보성인인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후 2016년 11월 25일

천주교 부산교구 해운대성당 평신도 협의회 및 신자들 일동

 


  1.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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