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18:05

해운대구청 호소문

조회 수 352

                                                           호   소   문

우리 해운대성당 전 신자는 「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해운대구청이 「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지역은 해운대초등학교와 해운대성당 및 해성유치원이 있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업자에 의한 난개발의 공간으로 제공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주민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이 지역은 해운대성당 유치원 원아 및 해운대초등학교 아동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동교육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절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3.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기간 동안, 대형 공사차량 등이 운행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해운대성당 앞을 통과하는 좁은 골목은 공사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공사판이 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4. 이 지역은 해성유치원 원아 및 해운대초등학교 아동들의 등· 하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보행안전과 안전한 놀이공간이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좁은 공사장 통행로 및 출입구로 인하여 해운대초등학교 학생과 해운대성당 유치원생의 통행이 큰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5. 더욱이 해운대성당은 고령화가 심각하여 연세가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공사 차량의 빈번한 진· 출입은 고령신자들의 생활과 보행안전을 극히 위협할 것이다.

6. 해운대성당은 설립된 지 53년이 넘는 성당으로서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40층짜리 초고층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해운대성당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등 심각한 인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7.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은 미사참례, 레지오 활동 등 해운대성당 신자들의 정상적인 신앙 활동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해운대성당 유치원, 해운대초등학교, 해운대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절대정화구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40층 대규모 주상복합APT가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해운대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해운대성당 신자들의 신앙활동 보장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할 것이다.

이에「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절대 반대한다!

                                                                                                  2016. 11. 23.

「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주상복합아파트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수복 라우렌시오, 조래훈 아브라함, 신기찬 알렉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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