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과공지

성사 담당 사제 및 지구 청소년사목 전담 사제 제도 안내
 

교구에서는 성사 담당 사제 및 지구 청소년사목 전담 사제 제도를 실시합니다.
신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사 담당 사제 지침>

                                           2019. 12. 24 사무처

 

 

1. 목적

사제 수의 감소에 따라 열악해지는 본당 성사집행을 도와주는 성사담당 사제를 둠으로써 본당 사목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2. 성사 담당 사제의 직무

1) 주일미사와 평일미사 봉헌 그리고 고해성사 집전

2) 병자영성체, 성체강복 등 준성사 집전과 공동체기도

3) 그 외 주임신부가 요청하는 비정기적 성사집전 및 사목 협조

4) 본당사목회와 신심단체 지도 금지

5) 주임신부의 허가 없는 본당 신자와의 개별적 만남 금지

 

3. 성사 담당 사제의 조건

교구 사제 중 <성사담당 사제직무>를 희망하거나 또는 교구장이 임명하는 사제

 

4. 성사 담당 사제를 수용하는 본당의 조건

1) 현재 있는 본당사제로는 미사와 고해성사 등 성사집행이 힘든 본당

2) 과거 부주임 혹은 보좌 신부가 있었던 본당

3) 본당 내 성사 담당 사제의 주거가 마련된 본당

 

5. 성사 담당 사제의 임기

성사 담당 사제 임기는 2년이며, 임기 연장은 본인과 소속 본당 주임사제와의 합의 하에 교구장이 결정한다.

 

6. 성사 담당 사제의 주거

성사 담당 사제의 주거는 소속 본당이다.

<지구 청소년사목 전담 사제 제도 지침>

 

 

1. 지구 청소년사목 전담 사제(이하 전담 사제’)의 직무

1) 지구 차원의 청소년 청년 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지구 청소년사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2) 지구 차원의 청년 활동가 양성, 교리교사의 정기적인 양성과 교육, 청소년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3) 지구 청소년사목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4) 교구청소년 사목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교구청소년국의 모든 일에 적극 협조한다.

5) 지구 청소년사목이 성경중심의 교육과 체험이 되도록 이끈다.

6) 교구 청소년사목국과 협력하여 지구 내 각 본당들의 청소년·청년 사목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2. 지구장의 의무

1) 전담 사제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며, 각 본당의 지구 청소년 사목 예산 편성에 협력한다.

2) 전담 사제에게 지구장 본당 또는 지정된 본당 내에 사제관과 사무실을 마련한다.

3) 지구 안에서 전담 사제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담사제가 거주하는 본당의 성사 수행은 최소화한다.

 

3. 지구 청소년 사목 위원회
전담 사제는 지구장의 협조를 받아, 지구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구 청소년 사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실행한다. 또한 분기별로 교구청소년국장에게 활동보고를 한다.

 

4. 청소년사목 전담 사제의 임명
해당 지구장과 청소년사목국의 추천을 거쳐 교구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하며 지구장과 교구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5. 예산

1) 년간 사업 계획에 따라 지구장의 동의하에, 지구의 각 본당에 청소년·청년 사목 본당분담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수납한다.

2) 교구는 지구 청소년 청년 사목 활성화를 위한 소정의 지원금을 매월 지원 한다.

 

6. 청소년사목 전담 사제의 처우

전담 사제의 처우는 특수 사목 사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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