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지침에 따른 미사봉헌 지침
1. 2020년 8월 28일, 김해시로부터 50인 이상의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이 접수되었기에 가능한 한빠른 시일 내에 김해시 행정구역 내의 본당과 기관은 50인 미만의 신자들과 미사를 추후 공지할 때까지 봉헌하길 바랍니다.
2.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본당과 기관은 위의 1항대로 50인 미만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시행일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3. 50인 미만의 신자와 미사를 봉헌하게 되면, 본당주임은 주일미사를 증설할 수 있으며, 본당내 다른 장소에서도 미사를 동시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