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2260호 201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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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재봉 신부 |
원하지 않은 이혼으로 힘들었지만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당 활동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의견 차이가 생기자, 함께 봉사하던 분이 “이혼한 여자가 감히 신성한 제대 봉사를 한다”고 제 이혼 사실을 소문냈습니다. 이혼녀는 본당 활동을 못 합니까?
장재봉 신부 / 활천성당 주임 gajbong@hanmail.net
여의치 않은 삶으로 상처받은 이를 감싸주지 못하는 편협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친 영혼을 보살펴 주기는커녕 상처를 입히고 걸림돌을 놓는 모습들……. 가슴이 아픕니다. 교우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판단 받은 쓰라림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자매님, 교회는 사회에서 이혼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사생활에는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한계를 지닌 인간의 판단은 전혀 ‘힘이 없으니’ 소문에서 자유롭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면 본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무지’로 상처를 준 상대의 모자람을 너르게 용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할 점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이에는 이로’ 갚으려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껏 겪으신 자매님의 모든 아픔을 모아모아 자매님의 삶을 거룩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