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가톨릭합창단"(이하 "본 합창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합창단은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례음악을 연구, 보급하며 합창활동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앙인으로서의 성화를 이룸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 합창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천한다.
1) 정기연주회
2) 본당 및 기타 순회연주회
3) 교구 행사의 음악적 지원
4) 피정, 수련회, 기타 봉사활동
제2장 단 원
제4조(단원의 자격) 본 합창단의 단원 자격은 규정된 심사를 통과한 가톨릭신자 및 예비신자로 한다.
심사위원(상임지휘자, 전임지휘자 및 트레이너)이 오디션을 실시하여 합격 결정한 신자.
제5조(단원의 구분) 본 합창단의 단원은 정단원과 임시단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정 단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 단원은 합창 연습 및 제3조의 사업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3) 정 단원은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시단원은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 단원이 된다.
5) 임시단원은 수습기간 중 합창 연습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6) 정 단원 및 임시단원은 결석시 파트수석에게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7) 휴가단원은 파트수석에게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조직의 구성) 본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지도신부
2. 지도부
1) 상임지휘자
2) 전임지휘자
3) 반 주 자
4) 트레이너
3. 집행부
1) 단 장
2) 단무장
3) 총무부장, 총무차장
4) 재무부장, 재무차장
5) 홍보부장, 홍보차장
6) 자료부장, 자료차장
7) 파트수석(4명)
4. 감사 1인, 고문 약간명
제8조(지도신부) 지도신부는 영적지도자로서 본 합창단의 제반 영성적 활동을 지도한다.
제9조(지 도 부) 지도부는 본 합창단의 음악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상임지휘자는 곡 선정 등 본 합창단의 제반 음악부문을 관장한다.
2) 전임지휘자는 상임지휘자를 보필하여 음악부문을 책임진다.
3) 반주자는 연주 및 공연 시 반주를 책임지며 약간 명의 부 반주자를 둘 수 있다.
4) 트레이너는 상임 및 전임지휘자를 보필하여 단원의 음악부문을 책임진다.
제10조(집행부) 집행부는 본 합창단의 중추 조직으로서 제7조 3항의 각 조직을 두어 본 합창단 의 제반 활동과 업무를 관장하며 각 조직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단장은 본 합창단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단무장은 단장을 보필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유고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장은 본 합창단의 실질적인 간사로서 이하 각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내용과 연습, 기타 행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재무부장은 제반 경리,회계 업무를 관장하며, 회비를 수납 집행한다.
5) 홍보부장은 본 합창단의 섭외 및 후원회를 관리하며, 합창단 교육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합창단 대.내외의 홍보 활동을 관장한다.
6) 자료부장은 본 합창단의 제반자료 수집과 행사의 기록 및 보존의 직무를 가지며,
악보를 관리한다.
7) 파트수석은 파트별 각 1인으로 구성하며, 파트원의 출석을 독려, 점검하며
근황파악 임무를 가진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단장은 교회 및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급 인사 중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2) 단무장은 정기총회에서 단원들의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합창단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
보고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과 구분) 총회는 정 단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하며,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정 단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단장이 되며, 유고시 단무장이 권한행사를 대행한다.
2) 총회의 총원 정족수는 정 단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하며,(위임장 제출자 포함)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수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회
제19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제7조 3항에 명시된 집행부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단장이 되며, 단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회의 소집) 매월 첫째주에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필요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회 계
제21조(재원) 본 합창단의 재원은 단원회비,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단원회비 - 단원회비는 매월 일정액으로 한다.
2) 후원회비 - 본 합창단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후원회의 회비
3) 기 타 -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22조(예산편성) 예산은 임원회를 통해 편성한다.
제23조(결산보고) 회계 결산은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교회력에 따른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5조(포상) 본 합창단에 발전성 있고 지대한 기여를 한 단원은 임원회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본 합창단의 정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시 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신앙인으로써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 및 본 합창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합창 연습에 특별한 이유 없이 5회 이상 결석한 자.
3) 임시단원으로 수습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한자.
부 칙
1. 본 회칙은 200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2007년 11월 26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