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신자는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사 전에 여러 준비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비부부 중 한 쪽이 신자일 경우도 혼배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서류 제출기한 : 혼인 1주일 전까지 사무실로 제출

준비서류

1. 혼인신청서 :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2.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신랑, 신부 각 1(정부24, 대사관 발급)

3.세례증명서 1 : 본당에서 발행(6개월 이내 유효, 날인된 원본)

타본당의 경우

4. 소속 본당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1

5.교적증명서 1

* 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국적별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할 것

혼인하는 날

1.증 인 : 2(.여 각 1, 비신자도 가능)

2.혼인반지 : 아무 반지나 가능 (가능한 묵주반지를 권장함)

3.복 장 : 혼배에 적합한 복장

4.혼인예물 : 주례사제께 봉헌할 예물(현금으로 준비)

5. 성당사용료 : 10,00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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