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사무실 운영시간

화요일       13:00   -   21:00
수요일       09:00   -   16:00
목요일       09:00   -   16:00
금요일       09:00   -   16:0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       08:00   -   15:00

 
   월요일에 용무가 있으신 분은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

 유아세례란?

 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몇 주 내에 세례받음을 말하며(교회법 제868), 100일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47)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부모의 신앙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유아세례 언제있나?

 우리 본당은 매월 마지막 주일, 1030분 교중미사 전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어떻게 신청하나?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세례가 있기 하루 전날까지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아세례, 아무나 가능한가?

 유아세례는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아세례 때 준비물은?

 특별한 준비물은 없지만 대부모는 꼭 참례해야하며 부모 중 한편이 비신자이더라도 세례식에는 부모가 모두 참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모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이 된 신자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자는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사 전에 여러 준비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비부부 중 한 쪽이 신자일 경우도 혼배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서류 제출기한 : 혼인 1주일 전까지 사무실로 제출

준비서류

1. 혼인신청서 :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2.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신랑, 신부 각 1(정부24, 대사관 발급)

3.세례증명서 1 : 본당에서 발행(6개월 이내 유효, 날인된 원본)

타본당의 경우

4. 소속 본당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1

5.교적증명서 1

* 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국적별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할 것

혼인하는 날

1.증 인 : 2(.여 각 1, 비신자도 가능)

2.혼인반지 : 아무 반지나 가능 (가능한 묵주반지를 권장함)

3.복 장 : 혼배에 적합한 복장

4.혼인예물 : 주례사제께 봉헌할 예물(현금으로 준비)

5. 성당사용료 : 10,000바트


교무금 납부안내

교무금은 매월 세대 단위로 일정 금액을 하느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교무금 납부는 본당의 운영, 본당 건물 및 시설 관리, 교구의 발전 유지, 이웃 사랑의 실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신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은 신자께서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책정하여 주시고,
매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은행 납부(송금)시 입금증

을 사무장 카톡으로 보내주시어 확인 받도록 합니다.

교무금 납부 계좌 : Kasikorn Bank 126-3-74319-5    MR. YOSEP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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