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2072호 2010.10.17 
글쓴이 장재봉 신부 

대자가 비신자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교리적으로 조당에 해당하는지요? 알쏭달쏭해서 여쭈어 봅니다.
 

장재봉 신부

  

결혼에 있어서 신앙은 뒷전이고 다른 조건들을 우선하는 세태를 보며 사제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을 성사혼이라 하는데요. 성사혼은 신랑 신부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거행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쉽게 설명해서 두 남녀가 사제 앞에서 교회의 양식에 입각하여 혼인을 해야만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의도임을 이해하세요. 조당(阻擋)이란 혼배성사와 관련된 말로써 방해, 지장, 장애 등을 뜻하는 한자어인데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한 쪽만 신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면혼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식장에서의 결혼식을 올렸을지라도 교회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거로 판단합니다. 성사혼이나 관면혼이 아닐 경우에는 혼인의 상태가 아니기에 다른 성사 생활, 즉 성체를 영하거나 고해성사를 할 수 없는 조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에 사회혼을 한 이후 세례를 받을 시에는 혼배성사를 따로 거행하지 않습니다. 대자분은 현재 조당 상태이니 빠른 시일 내에 관면 혼배를 받도록 이끌어 주고 도와주세요. 계속 굳은 믿음으로 지혜를 가르치는 훌륭한 대부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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