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리구 2016.03.16 11:17 조회 수 : 234
1. 첨부화일에 있는 공문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단체의 공적인 사항을 알리는 문서인 만큼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책임자(단체장) 결재와 지도신부의 결재를 받으신 후, PDF파일이나 그림파일로 만들어진 문서를
대리구 메일로 보내주시고, 대리구 선교사목 담당 신부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정리된 공문은 대리구에서 업로드 및 팩스를 통해 각 본당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