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2026호 2009.12.17 
글쓴이 주보편집실 

본당 주임·부주임 제도 통한 동반사목을 시작하며

우리 교구는 일부 본당에서 시범 시행해 왔던 주임·부주임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본당 사목구 사제들의 사목활동은 통상 [주임], 또는 [주임-보좌]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형 도시 본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교구는 최근 10년 동안 사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당 신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산교구는 기존의 [주임-보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인구 밀집형 도시 본당의 특성과 신자들의 변화하는 사목적 필요에 부합하는 [주임-부주임]의 동반사목을 도입하여, 신자들에게 더 많은 사목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주임-부주임]제도는 ‘동반사목’의 지평에서 두 명 이상의 사목자가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당을 사목하는 제도입니다.

주임과 부주임의 역할과 그 사이의 수직적·수평적 차원의 관계를 좀더 설명하자면,
본당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법규범에 따라 본당을 대표하며(교회법 제532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면서 부주임의 사목참여를 최대한 권장하고 보장합니다.
부주임은 주임의 부재 시 주임을 대리하고, 협의와 연구로써 동반사목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를 위해 주임과 부주임은 ‘동반사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본당의 위원회, 소공동체 등 제반 단체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분담하여 관장합니다.

행정과 재정적으로는 본당 주임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본당 재정에 대한 전결권, 부주임이 담당하는 단체의 재정 전결권과 임원 선임권을 부주임에게 위임합니다.
미사와 성사에 관련해서는 [주임-부주임] 시스템은 부주임이 단순히 주임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당의 신자수와 상관없이 주일미사는 적어도 4대 이상, 평일미사는 적어도 매일 2대 이상을 주임과 부주임이 분배하여 봉헌합니다. 한편 교중 미사의 경우 주임과 부주임이 교대로 봉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해성사, 병자영성체, 소공동체 미사 등 신자들에게 성사적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자 교육에 있어서 주임과 부주임은 각각 적어도 한 개 반(班) 이상의 예비자 교리반을 담당하고, 성경공부, 전례교육, 냉담교우 방문 등 신자 재교육과 냉담교우 감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함께 협력하여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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