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2166호 2012.06.24 
글쓴이 장재봉 신부 

교무금과 간헐적으로 내는 건축기금과 특별봉헌금등을 모두 합산해서 수입의 십 분의 일이 되면 십일조가 됩니까? 십일조를 못하는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 / 활천성당 주임

십일조인 교무금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성경이 밝히는 원칙에 따라 바쳐야 옳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십일조와 별도로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한 자선헌금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물을 바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속죄예물과 서원예물 등도 함께 바칠 것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봉헌금의 액수를 더하고 보태서 합산하는 일은 인간적 계산입니다. 봉헌은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1역대 29, 16)라는 믿음의 고백 행위입니다. 때문에 모든 봉헌행위가 생색을 낼 수 없으며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액수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이리 보태고 저리 더하여 ‘합산’을 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이야말로 봉헌의 본뜻을 잃고 ‘흥정’을 하려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떨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십일조를 봉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믿음을 간청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모든 봉헌 행위에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2코린 9, 8) 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자비로운 약속이 붙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힘을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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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6호 2012.06.24  교무금과 간헐적으로 내는 건축기금과 특별봉헌금등을 모두 합산해서 수입의 십 분의 일이 되면 십일조가 됩니까? 십일조를 못하는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장재봉 신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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