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번)을 실천한 중앙성당이나
남천성당에서 본인 전대사 받은 분이
그날 애덕 행위(자비와 참회 활동)를 한후
두변째 미사에 참석하여 전대사(돌아가신분)
지향을 두시고 영성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성당에 미사참석도 됩니다)
(교구에서 보내준 내용)
(2)자비와 참회 할동
하루에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애덕행위를 한 교우들이
그날 두 번째 로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영한다면,
두 번째 전대사는 죽은 이들 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