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2025년 7월 1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11448)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만인 2025년 7월 23일에 더 상세한 규정을 추가한 동일 명칭의 개정법률안(2211653)이
이수진 의원 등 10인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현행 법률과 2개 개정법률안 대조표 첨부).
점점 더 정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의도가 명백하며,
이러한 모자보건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전 신자의 합심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공문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에서 보내왔습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등록 주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shorturl.at/uLN9k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8월 3일(주일)까지
첨부: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작성 예시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
3.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