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과공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안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202571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11448)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만인 2025723일에 더 상세한 규정을 추가한 동일 명칭의 개정법률안(2211653)
이수진 의원 등
10인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현행 법률과 2개 개정법률안 대조표 첨부).
점점 더 정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의도가 명백하며,
이러한 모자보건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전 신자의 합심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공문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에서 보내왔습니다
.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등록 주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사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등록 주소: https://shorturl.at/uLN9k

의견 제출 기한: 202583(주일)까지

 

 

첨부: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작성 예시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
3.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