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부산 2025.06.17 11:00 조회 수 : 699
최근 부산교구 직원을 사칭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뒤 연락을 끊거나, 물품 대리 구매를 이유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조작된 공문서 예시
교구청 직원 명함 위조 예시
위조된 행사 포스터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