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원은 이 기간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의 어떤 영향도 멀리하며, 애덕의 영에 이끌리고, 성년 동안에 참회 성사로 정화되고, 영성체로 회복되어 교황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부된 전대사를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우선,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그곳을 순례하고 미사에 참여하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내사원은 또 이 전대사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대리 기도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사원이 제시한 희년 대사를 얻는 방법이다.
첫째, 희망의 순례자인 신자들이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그곳에서 봉헌되는 미사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전례 규범이 허용하는 때마다 희년 고유 미사에 참여하거나, 화해, 죄의 용서, 사랑의 실천, 민족들의 화합을 위한 기원 미사, 또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세례ㆍ견진)이나 병자 성사를 베푸는 예식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말씀 전례, 시간 전례(성무일도),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찬미가 , 「고해성사 예식」에 규정된 때로(둘째 양식) 참회자들의 개별 고백으로 마치는 참회 거행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로마의 4대 교황 대성전 곧 성 베드로 대성전,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모 마리아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을 순례하거나, 예루살렘 주님 부활(성묘)대성전, 베들레헴 주님 탄생 대성전, 나자렛 주님 탄생 예고 대성전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을 순례하면 된다. 그밖에 유럽 순례길에 봉헌된 성당과 주교좌 성당, 성모 성지, 교구장 주교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지정한 성당이나 순례지, 국제 또는 국가 순례지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을 순례하면 된다.
셋째, 주교좌 성당 또는 교구 직권자가 지정한 그 밖의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를 순례한다.
넷째, 개인 또는 단체로 희년을 위한 장소를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해 적절한 시간 동안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합법적 양식의 신앙 고백(신경)을 바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한다.
일곱째, ‘자비의 육체적 활동’ 곧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수감자들, 고독한 노인들, 장애인들 등)을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의미로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한다면, 통상적인 영적, 성사적, 기도 조건을 따르면서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방문을 성년 내내, 더욱이 날마다 반복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여덟째, ‘자비의 영적 활동’ 곧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고 통상적인 영적, 성사적, 기도 조건을 따르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아홉째,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너그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하는 기획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금요일의 참회적 성격을 재발견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응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열 번째, 모든 단계에서 생명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교ㆍ사회 사업만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궁핍하거나 고독한 노인들, 이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위한 사업들을 지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열한 번째, 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그 밖의 개인적인 헌신에 적절한 여가를 할애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
열두 번째, 모든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은 이번 희년 동안 가장 적절한 날, 주교좌 성당과 개별 희년 성당들에서의 주요 거행 때에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줄 수 있다. 이 교황 강복을 받는 신자들은 통상적인 조건 아래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연옥 영혼들을 위해 애덕 행위를 한 신자들이 그날 두 번째로 성체를 영한다면(이는 성찬 거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날 두 차례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전대사는 죽은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교구 직권자들은 주교좌 성당들과 성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성당들에서 신자들의 고백을 듣는 의전 사제들과 사제들에게 내적 법정에 국한된 특별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